국내 대표적인 복합쇼핑몰인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이하 두타) 상인들이 매월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고정비에 시름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해외 관광객이 급감했지만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두타 상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4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 첫 사례다.


비대위는 두산 측에 임대료 50%를 낮춰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두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조정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이 거부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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