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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이재용 기소를 요구한다(1)




20년 전 고발인의 자격으로 삼성 이재용 기소를 요구한다




벌써 25년째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삼성의 경영권 3세 승계 작업 말이다.

삼성은 그 사이 두 번이나 특별검사를 맞이했으나 끄떡없이 번영을 구가한다. 앳된 이재용 부회장도

어느덧 50대 중년의 나이에 들어섰다. 촛불혁명의 열기를 피하지 못하고 1년 반도 넘게 구속돼 구치소 신세를 졌다.


1990년대에 에버랜드와 SDS 지배지분의 헐값발행으로 시작했던 일이었다.

처음에는 필자를 위시한 법학교수 고발인단이 에버랜드 사안을, 참여연대가 SDS 사안을 물고 늘어졌다.


(첫 고발은 2000년에 이뤄졌다)

그 후 삼성자동차 실패, 삼성X파일 폭로, 삼성생명 상장, 김용철 법무실장의 내부고발 등으로 불이 옮겨 붙으며 좀처럼

꺼지지 않았다. 지난 4년 간 제일모직-삼성물산 불공정합병 건으로 불이 활활 타올라 결국 이재용의 구속까지 불렀다.


이재용은 2년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2심에서 징역 3년6월,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아 간신히 풀려났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였다.


○ 다시 들이닥친 명백하고 현존하는 두 개의 법적 위험


지난해 대법원은 최순실에게 준 말 세 필도 뇌물이라며 국민연금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피고인 이재용의 입장에선 파기환송심이 뇌물액수 증액을 이유로 원심의 징역 3년6월 형기를 조금이라도 늘릴 경우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어서 다시 수감돼 형기를 다 살아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천만다행히 파기환송심을 맡은 정준영 재판장은 이재용에게 이후부터라도

삼성준법경영감시위를 만들어서 내실 있게 운영하면 그걸 이유로 형을 깎아줘서 다시 집행유예를 해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재용과 삼성은 개별 계열사는 물론이고 그룹 차원에서도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준법경영감시위를 만들어서 이미 4세 승계 포기 선언과 노동권존중 선언을 주고받는 등 정준영 부장판사 의 기대에

부응 중이다.


그보다 골치 아픈 건 제일모직-삼성물산 불공정 합병추진 및 그 과정에서 기획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혐의다. 이때는 이미 부친이 쓰러진 후라 이재용이 최고책임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이 이례적으로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았고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입증하지 않으면

이 혐의만으로도 다시 교도소에 갈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눈 돌린 데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였다.

여기서 지난 29일 이재용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받아냈다. 오늘까지는 단연 성공한 작전이었다.

그러나 오늘 이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지는 여론의 기류에 달려있다.

그밖에도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혐의, 물산합병무효소송 등 관련소송이 한두 건이 아니다. 


이중삼중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이재용이 용케 빠져나가는 걸 목격해온 세상인심은

점점 더 확증편향과 무관심의 요지경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도대체 종착점에선 어떤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지

가늠이 안 된다. 대관식을 안 했을 뿐인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증거가 한 트럭이 쌓인다면

과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

검찰수사심의위의 권고의견에서 입증되었듯이 오직 삼성에만 일어나는 이변이 간단없이 계속된다.


검찰이 기를 쓰고 이재용과 삼성 수사를 해왔는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검찰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말라고 정색을 한다.

명색이 법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식적인 검찰통제기구가 그리 권고하니

검찰도 할 말이 마땅치 않을 게다. 삼성은 심의위원 과반수가 형사법과 자본시장법 분야의 전문가라고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면서까지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 수호에 배수진을 친 상태다.


○ 검찰수사심의위의 권고, 그 이후

  

삼성 측 변호사들이 이재용 사안(모직-물산 합병 사안과 삼바분식회계 사안)을

검찰수사심사위에 가져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을 삼성의 오랜 친구,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고 있었다.

양 위원장은 삼성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고교동기로서 50년 친구 사이고 처남이 삼성병원장이며

지난 4월초 ‘매경’에 삼성경영권세습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칼럼을 실었던

법조계의 골수 삼성 서포터다.


그는 대법관 시절이던 2009년 당시 삼성의 손을 들어줘 에버랜드 배임무죄 6인방 다수의견에 합류한 전력을 자랑한다.

양 위원장의 입장에선 에버랜드 사안을 2009년에 봐줬으니 삼성물산 합병과 삼바 분식회계로

다시 불거진 경영권승계문제를 안 봐주면 2009년에 애쓰고 봐준 의미가 사라진다.


양 전 대법관은 2009년에 대법원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어느 누구도 다시 문제 삼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믿는 입장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시간을 질질 끌다 보니

이른바 시효의 힘이 작동하기도 한다. 문제 삼을 시효가 지났다는 인식이자

기정사실이 된지 오래라는 인식이 반씩 섞여있다.


양창수 위원장 카드는 통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관과 삼성의 관계가 다 드러나는 바람에 양 위원장이

스스로 이재용 사안을 회피하지 않을 수 없게 몰렸기 때문이다. 다만 양창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어도

검찰수사심의위의 권고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재용을 겨냥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하라는 것,

다시 말해서 처벌시효나 무효시효가 지났으니 그만 물고 늘어지라는 뜻이었다.


모두 깜짝 놀랐다. 특히 수사중단 권고는 삼성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할 희망사항이었다.

검찰이 권고의견을 수용하면 이재용을 기다리던 두 번째 법적 위험도 종식될 게 분명한 일대 쾌거였다.

정준영 재판장의 집행유예 의지와 함께 검찰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는 이재용에게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형사법적 시련이 없으리라는 강력한 보증이나 다름없었다.



당연히 이재용과 삼성은 표정관리에 나섰으며 검찰은 권고 수용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시민사회는 당혹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지난 6월30일 12년 만에 삼성 관련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기소를 촉구했다. 7월 1일엔 국회의원 18명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기소를 촉구했다.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직 내부와 심층여론에서 살아남고 두려운 존재로 각인되기 위해서라도

이재용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검찰수사심의위의 권고가 일주일도 안 돼 빛을 잃고

이재용의 시련기가 연장될 것이다.


○ 검찰수사심의제도는 이재용이 써서는 안 되는 약자의 무기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불)기소결정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약자를 위해 도입됐다.


이런 제도를 국내 최고 최장수 경제권력, 삼성과 이재용이 활용하리라고는 설계 당시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삼성 이재용의 심의신청은 그만큼 도입 취지와는 안 맞는다. 물론 천하의 이재용이라 해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없진 않다. 국가권력, 특히 정치권력과 검찰로부터 부당한 박해를 받을 때다. 둘 다 해당이 안 된다.

 

정치권력은 민주당이건, 미통당이건 삼성경영권승계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적이 없다.

그냥 기정사실로 승인한지 오래라고 볼 수 있다. 검찰수사심의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기소를 촉구하는

박용진 의원 주도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의원은 모두 11명밖에 없고 미통당 의원은 전혀 없다. 그렇다고

미통당 소속의원 중 따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경우도 보지 못했다. 지난 25년간 경영권 무세승계가 삼성뿐 아니라

대부분 재벌에서 기정사실이 되었으나 국회에선 조사청문회 한번 열지 않았다.



청와대도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를 놓고 이재용을 겨냥해서

특별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 적이 없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을 지난3년 간 10회 정도 만나서 투자와 고용을 독려한 바 있다.

삼성 경영권 무세승계 프로젝트는 김영삼 정권 말기에 몰래 시작돼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내내 문제가 됐으나

두 정권의 청와대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삼성 경영권 문제를 덮어주기에 급급했다.

한마디로 지난 25년 간 어떤 청와대 주인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적극적인 발언 한번 하지 않았다.

 

이런 마당에 눈치가 빤한 검찰이 삼성과 이재용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할 엄두를 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삼성과 이재용은 대법관 출신, 검찰총장 출신,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무제한으로 접근가능한 한국 최고의 재벌이다.

인권침해나 과잉수사에 시달리기 쉬운 장심이사 피고인이 아니다.


이재용은 어떻게 봐도 이번 국면에서 약자의 지위에서 검찰수사심의위에 달려간 게 아니고 강자의 지위에서

양창수 위원장과 전문가 위원들의 내면화된 충성심을 철썩 믿고 달려간 것이다.


http://www.vop.co.kr/A000014978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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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79 양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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