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검찰 수사 : 동영상 주인은 김학의 아니다 무혐의


2차 검찰 수사 : 동영상 주인은 김학의 아니다 무혐의


3차 검찰 수사 : 뇌물 혐의 기소. 


13차례에 이르는 성 접대 (성폭행)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조차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