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직원이 훈련 중이었던 시각장애인 예비 안내견 출입을 저지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구청에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1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번 사례의 경우 과태료 200만원으로 정해져있고 
이에 따라 부과할 예정"이라며 "롯데마트 측에 부과할지, 아니면 해당 직원에게 할지 법적 내부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는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관할 구청장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구청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9일 처음에는 안내견 출입을 허가했지만 점포 내에 있었던 고객들이 
"비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다닌다"며 항의하자 매니저 A씨가 "데리고 나가달라"며 고함을 쳤다.  
이에 안내견 자원봉사자도 "정당한 퍼피워킹 중이다"는 취지로 같이 소리를 쳤고 고성이 오가자
 해당 안내견이 놀라 식품 판매 코너에서 분뇨를 배출했다.  구청 관계자는 "어린 안내견이
 사람들간에 고성이 오가자 놀라서 분뇨를 흘린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에도 이번 사건 관련 민원이 꾸준히 있어 함께 과태료 부과 대상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