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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Drip
2020-12-01 16:04
조회: 7,046
추천: 0
2021년 부터 군대면제 기준문신 있어도 입대한다…과체중·저체중 면제 기준 강화 체질량지수(BMI·단위 ㎏/㎡),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은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돼, 현역병 입영 대상이 늘어난다. 2015년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느슨해졌던 4급 판정 기준이 이번에 다시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체질량지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엄격해진다. 예컨대 키 175㎝인 경우 과체중은 102㎏ 이상에서 108㎏이상으로, 저체중은 52㎏ 이하에서 48㎏ 이하로 바뀐다. --- 요약 1. 돼공 기준 강화(BMI지수 기준 상향) 2. 평발 기준강화 3. 눈나쁜것도 기준강화 4. 문신충들도 무조건 현역 5.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도 3-6급 판정 문신해도 이제 면제없다는건 괜찮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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