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거부·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정수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57)에게는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1047분쯤 강원 인제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를 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A씨는 “내가 운전하는 것을 경찰관이 보지도 못했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느냐, 감지기 안 분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에도 A씨는 계속 “측정 안해, 운전하고 있을 때만 측정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난 5월10일 친구인 B씨에게 전화해 “경찰서에 출석해 나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달 12일과 21일 두차례에 걸쳐 인제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A씨가 아니라 내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수영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B씨에게 운전자로 진술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B씨는 운전자에 대해 허위진술해 범인도피 범행한 점, 다만 친구인 A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 초기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