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연예
브브걸 근황
[12]
-
연예
오늘자 끈 원피스 아이유
[14]
-
연예
백지헌 레전드 (프로미스_9)
[7]
-
연예
요정이 있다면 이렇게 생겼을거야 _장원영
[12]
-
계층
ㅇㅎㅂ) 불편해도 짧은 옷을 입는 이유
[28]
-
유머
스파이더맨 배우하려면 이정도는 해야됨
[18]
-
연예
엔딩요정 원영이
[8]
-
계층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멸종된 생물
[16]
-
지식
해달이 조약돌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
[7]
-
연예
권은비
[7]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Laplidemon
2020-12-04 19:02
조회: 1,010
추천: 0
상시국회 도입·불출석 의원 공개…일하는 국회법 운영위 통과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4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이상 회의를 열도록 했다. 또 전체회의에 대해 위원의 참석 여부를 위원장이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당초 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내놓았던 '일하는 국회법'에 함께 포함된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안건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 등 내용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등과 함께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이 조항의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EXP
525,821
(60%)
/ 540,001
Laplidem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