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유승준 방지법’에 공개 반발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을 향해 “아직도 ‘스티브 유’씨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스티브 유(‘유승준’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겠다) 씨가 제가 최근 발의한 외국인 병역기피 방지 공정병역 5법에 대해 ‘열정’적으로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제는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 씨가 병역 기피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고 했다. ‘스티브 유’씨 개인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실 수 있다고 본다. 병역의 의무를 져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법안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적 언급, ‘촛불시위는 쿠데타’라는 발언까지 하시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얼마 전 열린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고까지 주장하시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별도로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법안은 비단 스티브 유 씨만 ‘가위’질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병역의 의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국적 변경 등 여러 가지 꼼수로 병역 기피를 시도하려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발의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정한 병역의 가치가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이 불공평한 병역을 이유로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며 “‘군대’도 같이 갑시다”라면서 글을 맺었다. 김 의원의 이번 입장문에서 강조한 ‘열정’, ‘가위’ 등은 유승준의 히트곡이기도 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했던 남성의 국적회복과 입국을 막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