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을 보면 뭔가 앞에 말을 빼먹어서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생긴건 사실이니..

어찌됐건 의도와 다르게 까일만한 발언을 한건 사실이고

다른 의도라는걸 해명 했으나...

당분간 욕을 좀 먹는건 어쩔 수 없다고 봄.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 하에 사전 위탁 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에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전 위탁 보호제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아이를 위한 제도"라며 "현재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 위탁 후 사례 관리 평가해서 입양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다. 영국, 스웨덴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양부모의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왔다.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