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대통령의 발언이 '입양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 아동의 의사 존중 원칙,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인권침해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사실관계, 발언 맥락, 침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며 "구체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가 발생해 진정이 제기될 경우 조사 및 심의를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한 판단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