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상임위 대안으로 마련한 건축법 개정안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했다. 법안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5명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안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공장 창고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하는 건축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의 심재를 준불연 이상 성능을 갖춘 재료로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오 의원은 “그동안 공사기간 단축, 건축비 절감을 위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우레탄폼과 샌드위치패널을 단열재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화재 현장에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스티로폼과 폴리우레탄을 사용하는 샌드위치패널은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1만 명이 일자리 잃을 것”

이번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글라스울패널 위주로 산업 재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PS 및 우레탄 패널 관련 업계에선 “화재 안전성 시험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영세 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