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사협회가 불법 파업을 하면 의사면허를 정지시키고,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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