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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21-02-24 19:56
조회: 6,630
추천: 0
여성 운전자에 '손목 문신 가려라'고 지적한 교통경찰지난 21일 오후. 여성 운전자 A(31)씨는 서울 종로구 지하철 6호선 창신역 인근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한 교통경찰관이 A씨의 차를 멈추게 하더니 "신호위반을 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신호등이 황색인 상태에서 주행하기는 했지만, 신호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문제는 이 경찰관이 사과하는 대신 갑자기 A씨의 문신을 지적했다는 점이다. A씨는 24일 "경찰관은 '경찰 앞에서는 문신을 가리고 다녀라.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단속해 보라며 반발하자 정말 경찰서로 데려가겠다는 듯이 말하다가 그냥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오른팔 손목 안쪽에 7㎝ 크기의 동물 모양 문신을 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에는 공공시설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 혐오감을 주면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차 안에 앉아 있던 A씨에게 이를 적용하기는 없다. A씨는 "문신을 일부러 보여주려 한 것도 아니고, 날이 따뜻해 7부 티셔츠를 입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뿐"이라며 "작은 문신이 위협적이거나 혐오감을 줄 게 뭐가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성인 경찰관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를 무시했나 싶기도 하다. 태도가 고압적이고 인신공격을 당해 불쾌했다"고 말했다. 문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경찰도 인사 채용 규정에서 문신 제한을 완화한 가운데 경찰관이 시민의 문신을 지적한 행위는 잘못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부터 몸에 문신이 있어도 내용상 문제가 없고 옷 밖으로 노출되지 않으면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배들이 문신으로 위협하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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