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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21-02-26 10:59
조회: 2,738
추천: 3
법원 "신고리 4호기, 후쿠시마 원전과 달라" …탈핵시민단체 패소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지난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원고 중 원전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원고로 적격하지 않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하고, 8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탈원전단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발전소 반경 250km 이내 거주 주민들의 피난을 검토했다"며 후쿠시마 원전을 비교해 80km 바깥 거주 주민들도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쿠시마 원전과 신고리 4호기를 비교할 수 없어 80km 바깥 거주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4호기의 원자로 모델, 격납건물의 체적, 안전설비가 후쿠시마 원전과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후쿠시마 원전 중대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 피폭 사례가 4호기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내리는 데 있어 문제가 없다고 봐 80km 이내 거주 주민들의 청구도 기각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9년 5월 "신고리 4호기가 인구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운영이 허가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영 허가를 받고 그해 9월 본격 상업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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