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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21-02-26 11:00
조회: 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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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집회 금지냐 허용이냐…법원, 오늘 집행정지 심문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의 집합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한 유튜버가 도심 내 집회제한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심문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날 심문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각각 3·1절 집회를 신청했다가 집합금지 처분 또는 도심 내 집회 제한 통고를 받고 불복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법원은 이날 서울시와 자유대한호국단 등 당사자들을 불러 집회 금지 등 처분에 관한 입장을 확인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들 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집합금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집회를 열 수 있게 된다. 휴일 집회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작년 하반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광복절을 앞두고 일부 단체들에 내린 집회 금지의 효력을 법원이 금지하자 1만∼2만명이 운집하는 대형 집회로 번졌고, 이로 인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한글날과 개천절 등을 앞두고서도 방역당국이 집회를 금지하면 단체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일이 반복됐고, 법원은 10명 미만이 참가하는 차량 시위만 인정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집회를 열도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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