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조정신청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신분당선은 2011년 10월 강남∼정자, 지난해 1월 정자∼광교 구간에서 개통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가 예상 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면 개통 초기 5년간 예상 운임수입의 80%, 6∼10년은 70%를 보전해주는 '최소운영 수익보장(MRG)'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실제 하루 이용객은 예측 수요의 3040%에 그쳤다. 신분당선㈜는 신분당선에 연결되는 철도망 사업이 지연된 점을 예측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해 정부 측에 손실 보전금 1천21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상 수입의 50%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손실 보전을 거부하자 신분당선㈜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연계 철도망 사업 지연에 정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신분당선㈜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정부에 286억원의 지급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계 철도망 효과가 승객 수요 예측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예상 운임수입을 적게 예측했을 것이고, 손실 보전 요건인 '예상 운임 수입의 50%' 기준을 달성할 수도 있었다고 봤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연계 철도망 개통 지연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부와 신분당선㈜ 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