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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봐도악당
2021-04-14 23:18
조회: 6,913
추천: 4
신뢰도 100프로인 기업법률 443조 1항과 447조 1항은 시세 변동을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3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벌금도 함께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나락 가자 남양. 진짜 이젠 안봤음 좋겠다 쓰레기같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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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봐도악당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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