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0/0200000000AKR20170410064200004.HTML 

 

  인벤에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의식주 헌법소원 글이 몇 번 올라온 적이 있어서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비판하시는 분들이든 찬성하시는 분들이든 왜 저런 헌법소원이 청구될 수 밖에 없는지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적어서 이글을 쓰게 되었네요. 어차피 공익근무요원이라 불린 시절에 복무마쳐서 저랑 더이상 상관없는 거긴한데..

 

 아무튼 사회복무요원 의식주 헌법소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은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부양의무제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체복무제라서 입니다. 이렇게 부양의무제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동안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 참고로 사진에 볼 수 있듯이 상근예비역도 복무기간동안 피부양자라서 이번 헌법소원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게 아니므로 사회복무요원 위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부양의무제도상 피부양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누군가한테 부양을 받아야할 사람인데, 이때 피부양자를 부양해줘야 할 누군가를 부양의무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부양의무자가 된 사람들은 부양의무제도에 따라 피부양자에게 현물이든 현금이든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피부양자가 고증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비의 증감이 이뤄지는데, 피부양자의 고정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는 피부양자에게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죠.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현역과 동일한 기본급 + (근무일수 * 중식비) + (근무일수 * 차비)로 지급됩니다. 중식비는 현재 최소 6,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있고 차비는 버스나 지하철 중 왕복비용이 싼걸로 정해집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달에 23일 근무한다고 가정할 할 때 사회복무요원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약 35만원~45만원 사이입니다. 부양의무제도를 기준으로 보면 부양의무자들은 최저 생계비에서 35만원 ~ 45만원을 뺀 금액 또는 현물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실 소득세법 상 이 계산은 틀렸다고 볼 수 있는데, 왜 틀린지는 밑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991,758원이라는 건데, 99만원에서 35만원~45만원을 제한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는 54만원~64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이번 헌법소원의 본질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부양의무자가 54만원~64만원 사이의 금액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가(합헌) 옳지 않은가(위헌)을 판결하는 겁니다.

 

 * 의식주 중에서 '의'는 의류 구매,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피복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제도상 이 금액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직계혈족 및 배우자 또는 피부양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인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1순위로 부양의무자가 되는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의 부모. 2순위로 부양의무자가 되는 사람은 '같이 산다는 전제하에' 형제자매가 됩니다.

 

  단, 사회복무요원이 기혼자라면 1순위로 부양의무자가 되는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됩니다. 하지만 보통 기혼자인 사회복무요원은 굉장히 드문 편이라 사회복무요원의 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부모와 자녀사이의 부양의무는 같이 살든 떨어살든 적용되는 반면 형제자매의 경우는 부모와 달리 따로 거주하고 있으면 형제자매의 부양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현역은?라고 물으실 분들을 위해 답해드리자면 부양의무제도상 현역은 '스스로 생활은 가능하지만 가족 부양의무는 없는' 자활가능자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점이 과거 현역의 최저시급 관련 헌법소원 (2011헌마307)의 합헌 판결로 내세운 국고에서 의식주 비용을 지불한다와 공무원 보수청구권이 통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의식주는 부양의무자가 감당하고 있으니 당연히 통하지 않고, 공무원 보수 청구권이 관건이죠. 공무원 보수청구권이란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봉급 · 수당  등의 보수를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선 공무원보수청구권을 사유로 다음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 즉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정한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바 없는 이상,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근로자의 최저임금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준보다 낮은 보수를 봉급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라면 사회복무요원의 의식주 비용 요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가하므로 의식주 비용보다 낮은 보수를 봉급으로 지급한다고해서~...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이번 문제는 부양의무제에서 비롯된거라 공무원 보수청구권과는 별도의 문제이고 공무원 보수청구권에 따라 낮은 보수를 지급하면 할수록 부양의무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조금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한국의 부양의무제도와 민법상 피부양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않을 때 부양청구권이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양청구권을 행사시 1차적으론 피부양자와 부양의무자 당사자들간 협의를 통해 부양의 정도를 결정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소송을 청구(....)해서 부양비를 책정하는게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라면 부양청구권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피부양자인 사회복무요원도 부양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이 부양청구권을 행사한 사례가 없긴 한데 이건 첫번째로 부양청구권의 존재를 모르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아서 두번쨰로 가정법원에 소송넣고 판결받을때까지의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정말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 추측합니다. 사실 사회복무요원들이 부양청구권을 행사해서 가정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많았으면 진작에 이 사단이 났으리라 생각하지만요.

 

 결론적으로 사회복무요원제도는 부양의무자들의 지원이 없는 이상 운영되는거 자체가 힘든 제도라서 이 사단이 난겁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들 입장에선 현역들의 가족들은 돈을 안내는데 왜 우리는 지불해야 하는 구조이냐라고 따질 수도 있구요. 그래서 솔직히 이번 헌법소원을 사회복무요원의 부양의무자가 넣을 줄 알았는데 사회복무요원 당사자가 청구해서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란을 요약하면 사회복무요원들 니들은 편하게 하는데다 돈 더 많이 받는데 거기서 더 받겠다고?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수도나 산림같은 극한 근무지도 있긴한데 쉬운 곳도 많은 편이라 저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헌 받아서 나온 해결책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돈을 더 많는게 나올 가능성이 없는건 아닌데 숙박시설에 다 입소시키는 방법이나 근무지에서 숙박하게 하는 방법 등등 여러가지 대안 중에 정부에서 돈을 가장 덜 쓰는 방법으로 되겠죠. 

 

 앞서...제가 소득세법상 계산이 틀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현역, 의경, 사회복무요원, 상근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라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 수행 중에는 추정소득도 유예되서 소득산정을 해보면 0원이나 0원에 가깝게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는 소득세법 기준으로 산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소득산정을 해도 0원이거나 0원에 가까우니 부양의무자 입장에선 99만원을 쌩으로 줘야하겠지만... 헌법재판소측에서 저걸 비과세 소득이라 인정 안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냥 소득이라 가정하고 계산했습니다.

 

 

 * 추정소득 : 건보료, 카드내역서로 소득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이정도 카드내역과 보험료를 내니 이정도 소득은 있겠지?라고 추정하는 것으로 보통 백수나 전업주부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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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겸직과 분할복무에 관하여 반박하실 분들이 있어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피부양자란 근로능력이 없는 누군가한테 부양받아야할 사람이므로 생계유지를 위해 소득활동을 할 의무가 없죠. 설령 집안에 돈벌어오는 사람이 없어도 마찬가진데 이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 2제 2항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또는 소집된 사람은 부양의무가 없다.)

 

 * 참고로 용돈벌이로 겸직허가를 받는 건 부정적 겸직허가라서 걸리면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겸직 시스템이 사회복무요원한테 정말 불리한 구조인데 겸직의 기본조건 중 하나인 생계가 어렵다는 조건을 만족해도 겸직허가를 기관장이 내려주지 않는다면 민원를 보내든, 병무청에 하소연을 하든 간에 절대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겸직허가를 하느냐 마느냐는 기관장의 고유 권한이라 병무청에서 간섭이 불가능하기 떄문인데... 문젠 취소시키는 것도 기관장 마음대로라 겸직을 허가하더라도 병무청이나 사회복무요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관장의 판단했을 떄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바로 취소할수 있어요.

 

 * 겸직허가를 내주는 근무지로 재지정...이란 방법도 있겠지만 근무지 재지정 방법은 1. 부양의무자랑 같이 이사를 가서 근무지 출퇴근이 어렵거나 2. 건강이 나빠져서 해당 근무지에서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만 한정됩니다.

 

 또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도 병무청의 심사를 받아야하는데 겸직허가 자체는 기관장의 고유 권한이고 허가를 받으면 겸직(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무청이 심사하는 건 그 겸직허가가 정말 올바른 허가인가 아닌가로 만약 병무청의 판단으로 부정적 겸직사례라고 판단되면 근무지로 겸직허가 취소해라고 통보보냅니다.

 

 

 

 분할복무의 경우는 생계사유로는 최대 6개월까지고 분할복무의 허가는 병무청이 정하는데 생계사유로 분할복무를 받으려면 집안에 누구도 소득활동을 안하거나 소득활동을 하던 사람이 실직, 은퇴, 사망 정도 되야 허가를 내려주는 거라...겸직이상으로 허가 받기가 빡셉니다.

 

 

 

 사실 암암리로 겸직을 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많긴 한데, 이건 처벌이 정말 약해서 그렇습니다. 겸직으로 얼마를 벌었든 상관없이 처벌은 경고 1회당 5일 복무기간 연장뿐입니다. 돈회수? 안합니다.

  물론 4번 이상 경고받으면 징역이지만 이걸 다르게 말하면 3번 경고받을 때까진 경고 경고 1회당 복무기간 연장 5일이 끝이고 돈회수도 안하니 3번의 면죄부가 있는 것과 다름없어서 몰래 하는 놈들이 많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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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는 제가 이 글쓰면서 참고한 자료들입니다.

 

2016년도 12월에 계시된 사회복무요원 매뉴얼
 
오마이 뉴스 - 사회복무요원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77700#cb
법률신문 - 현역 최저시급 헌법소원(2011헌마307) 판결 관련 기사 :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8466
 
법률신문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군인 봉급에 관한 별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307) 합헌사유: https://m.lawtimes.co.kr/Legal-Info/Case-Breaking-News-View?serial=6023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처벌 및 금지행위: http://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11&mc1=usr0000179&num=7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87741#
 
겸직허가 관련 네이버 지식인 답변(병무청 답변)
사회복무요원 부양의무 관련 네이버 지식인 답변(병무청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