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헌법 제 34조 3항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때문에 지금까지 여성도 사회적 약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왔었음

근데 이번 대통령 개헌안 발표에서 조국이 설명했던 사회적 약자에

여성은 물론 성소수자도 포함 안됐음

그래서 빼애액 대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