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오늘 일이 넘 많아서 저녘먹고 간신히 컴터 앞에 앉았다. 지금부터 당신의 발언을 전부 캡쳐해서 조목조목 반박할테니 내 반박의 몇번이 잘못됬는가를 숫자를 콕 찝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재반박하거라. 지저분하게 반박하면 그냥 정신승리한걸로 간주하고 노답변과 차단을 병행하겠다. 나도 깔끔하게 반박해줬는데 니도 깔끔하게 해주는거 상호예절아니겠니?



1.  자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상황따라 다르다. 2차로의 뒷차가 2~30M 거리차로 가까이 주행중이면 뒷차의 속도를 명확히 인지하고 진로변경 30M 전부터 깜빡이 넣고 들어갈때도 확인, 변경이 완료될때도 확인,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그런데 맨 처음에 후방차가 100M 이상 벌어져있는 것을 보았을때 뒷차가 시속 280KM로 무시무시한 속도로 질주해오며 100m라는 거리를 2초만에 좁히리라는 것도 예상해서 수시로 확인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 아닌가? 운전자는 후방도 확인해야 하지만 진로변경이 절반이상 무사히 했을경우에는 전방 주시에 도로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토바이가 가까워져 오더라도 기껏해야 130~140이겠거니, 그정도면 100m 거리를 좁히는데는 대략 7~8초가량(이라고 계산은 못하더라도 오래걸릴것이라고 판단한다) 걸리겟거니 판단한다. 이렇게 되면 앞차가 무사히 진로변경에 성공했다고 판단후 전방주시를 하게 되는 판단에 과실을 물을 수가 없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니가 그렇게 한다고 다른 운전자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무.적.권 과실사유가 된다고 우기는 건 문제다. 




2. 진로변경하기 전에 바이크의 속도도 미리 알앗고,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진로변경전에 알았는데도 진로변경을 했다면 죄가 있지, 근데 운전자가 몰랐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것에는 교통사고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피해자가 몰랐는 이유가 납득할만하냐고 따지고 그게 과실이 있냐 없냐 가르니까. 억울할 거 같은 차에도 과실이 무.적.권. 있다는 소리를 하는데, 

응, 이미 운전자에게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과도한 주의 의무를 요구 할순 없다"고 무죄 판결 있어^^.
니가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뛰어난 주의집중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운전자들한테 요구하지마^^


3. 경계를 게을리 하면 안되는데, 니만큼 고도로 뛰어난 경계력으로 운전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무.적.권. 죄가 있다고 우기지마^^



4. 뭔 소린지 전혀 맥락을 못잡겠다. 그냥 개소리 하고 있다. 유투브에 고속도로에서 츄레라가 판스프링 흘려서 다른 차량이 밟고 튕긴거에 제 3자가 맞아 죽은 사건 봐서 알고있는데, 전혀 이 사건에 비유를 할 수없는 적절하지 못한 비유였다.



5. 본인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보였을 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남들한테는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과도한 주의 의무"이고 니 기준에서 남들한테 강요할 수 없어^^ 그러라고 법원이 무죄 판결한거야^^



6. "내가 누군줄 알아? 운전경력만 15년차에 레이서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야! 어디서 내 말이 틀렸다고 따박따박 대꾸질이야!!!! 앙? 너 운전 몇년 해써!!!!!!!"





7. 누구를 방어운전도 모르는 놈으로 보는데... 


응 알어^^ 도로교통공단에서 고지하는 방어운전 뜻 잘~ 압니다^^.

요령도 다 압니다^^ 진로 변경할때 천천히 행동하라고 하네요.^^:; 진로변경 천천히 한게 죄인가요? 아까 어떤 댓글에서 진로변경 천천히 한게 사고를 유발할만 충분한 과실이라는 듯이 말하던데^^;;;



'상식 범주내의 방어운전'의 적절한 예시를 이전 글에서 보여줫잖니?^^;;
보여줬는데도 모른다고 우기네....
아 참, 니가 말하는 방어운전은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과도한 주의 의무를 동반한 방어운전"이고요^^;;
그리고, 이전 글에서 '흐름에 맞는' 방어운전을 하라고 하길래 뭔 말인가? 상식선에서 방어운전을 하란 소린가? 했는데 사고를 피하는 운전을 하라는 말이었네, 나도 방어운전 똑같은 뉘앙스로 얘기했어! 왜 아니라고 생각해?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기다릴때, 좌회전 신호가 나면 원래는 나는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입해도 되지! 진입하고나서 버스의 꼬리물기 때문에 충돌사고가 났을때 당연히 버스의 잘못이지. 근데 버스가 꼬리물기를 할거같을때 서행 스타트해서 언제든지 멈출 준비를 하라고 본문에서 나와있지? 사고 자체를 피할 방어운전 맞지? 왜 아니라고 생각해?
너가 주장하는 방어운전은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과도한 주의 의무를 동반한 방어운전"이야. 모든 사람이 너 처럼 하면 사고가 덜 날수도 있지. 내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 근데 그 정도로 과도한 주의로는 모든 사람이 너 처럼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 법에서도 저런 무단횡단 사망사고에 버스기사에게 무죄선고하는거야.

8. 제가 면허를 최근에 땃는지 아닌지는 이 토론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만, 상대방의 권위를 깍아내림으로써 설득력을 낮추려는 추잡한 시도로는 충분히 보여집니다. 운전경력이 많을수록 사고 덜 내니? 그사람 평소 운전습관과 준법정신이 사고를 내는지 안내는지 판가름내지, 안 그래? ^^;;(물론 면허딴지 6개월도 안된 초보자는 예외로 둡시다.)



9. 예상 못하니까 그걸 예상 못해서 못 피한 운전자한테 과실이 없는거 아니겠니.



10.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방어운전"이 "가불기"가 아닙니다.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과도한 주의 의무"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무죄 판례가 있어요. 방어운전에도 '상식선'이라는게 있단 말입니다^^




11. 본인의 여러나라 운전면허 지식을 뽐내면서 설득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전혀 토론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뻘소리요.




12. 뒷차가 멀찍이 있으면 진로변경 후딱하고 전방 주시에 신경을 옮긴다는 얘기를 "오토바이가 접근할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차선을 들이밀고 본다"고 호도하시네요. 뒷차간의 간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뺏음은 제 잘못으로 인정합니다. 부연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13. 본인은 운전경력만 15년이고 레이서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무.적.권 내말이 옳다. 내가 운전하는 습관이야 말로 진.리 이며 모든 운전자가 나만큼 주의집중력과 순발력 상황판단력으로 운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교통사고에 무과실이란 없다!!!!!!!!!!!!


응~ 드래그 레이싱 2년간 랭킹 1위 헀던 대철민씨도 3차선 직진차로에서 불법 좌회전하는 차 못 피하고 사고났고 항소심에서 무죄받았어~ 병신아~ ^^;;





1심에서 90:10 판결나서 항소심에서 100:0 무죄판결 받아냈다 병신아^^

항소심 판결문 가져올게^^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 결 사 건 2018나 11137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대철민 피고,피항소인 00보험주식회사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단 9842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20. 판 결 선 고 2018. 8. 31. (중간 생략)
 다. 책임의 제한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급제동하거나 감속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적어도 20% 이상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제1, 2, 6, 11, 19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야 하는 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6호 Ⅱ 3.의 나. 일련번호 329번 참조), 피고 차량 운전자는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1차로가 아닌 3차로에서 무리하게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더욱이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2대 가량의 차량이 선행하여 직진하고 있었는 바, 원고로서는 반대편 차로의 직진 차량 뒤에서 갑자기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는 쉽게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로 인하여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중이던 원고는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에서야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약 18m 전방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 바, 이는 원고 차량의 사고직전 주행속도 66㎞/h 기준 정지거리 약 39.7m[공주거리(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이 시작되기까지의 주행거리) 18.3m+제동거리(브레이크 작동되어 정지하기까지 진행한 거리) 21.4m] 및 제한속도 60㎞/h 기준 정지거리 약 34.4m(=공주거리 16.7m+제동거리 17.7m)에 모두 크게 못 미쳐 원고가 피고 차량을 발견한 후 즉시 급제동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발생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비보호좌회전 방법을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뭐라고 하냐?

1. 편도 4차로의 도로중 3차로에서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한 점
2.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의 직진 차량 뒤에서 갑자기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는 쉽게 예측 할 수 없엇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 차량을 발견한 후 즉시 급제동 하였더라고 사고발생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무죄.

그런데 니 논리대로라면 뭐다?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도 무리하게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혹시 있지 않을까?"하고 교차로에서 주행속도를 더 늦추었어야 하며, 가능한한 발생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 수십만가지를 전부 고려하며 주행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고를 당한 대철민씨도 과실이 있어야 함 ^오^

그런데 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 줬네? ^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능물씨가 딱 드래그 레이싱 2년간 랭킹 1위하신 하늘같으신 레이싱 킹 대철민씨가 사고 당한 딱 저자리에 갔으면 

1. 실제로 피했다면 : "대철민은 못 피해도 난 피할 수 있어^^" 
2. 못 피했다면 : "대철민도 못 피하고, 나도 못 피했지만 '3차로 직진 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있으리라고 예상 못해서 사고를 내고만 내 잘못도 10%있어~'하면서 1심 90:10 판결에 승복하셨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완전?!?!?!?!?!?!?! 


본인의 운전경력과 운전실력을 들먹이며 권위주의로 찍어누르려 하지 마십시오^오^







14. 방어운전은 저 위에서 안다고 설명했고, 진로 변경 진입 속도가 느린게 서행이라고 하길래 도로교통법 뒤져봤습니다^^

준비됐어? 까볼까? 자~ 지금부터 확인들어가겠습니다잉~ 딴!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쿵짝짝 쿵짝짝


자~ 도로교통법 제 2조의


28항에 의하면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에에에에에? 나니이ㅣㅣㅣㅣ? '서행'이 차선 변경 진입 속도가 아니었던 것이야요오ㅗㅗㅗㅗㅗ? 이 후에도 도로교통법 전체에 서행 단어가 나오는 항목 20개를 전부 뒤져봤지만, 차선 변경 시 진입 속도를 의미하는 조항은 단 한개도 발견해내지 못했던 것이야요오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

당신은 도대체 어떤 되먹지도 못한 곳에서 차굴리고 다녔던 것이길래 차선 변경 속도가 느린것을 서행한다고 표현해왔던 거시야요오오ㅗㅗㅗㅗ?

차선 변경 시 진입 속도가 빠른건 그냥 차선 변경이 빠른거고, 진입 속도가 느린 건 그냥 차선 변경이 느렸던 것이야요오ㅗㅗㅗㅗㅗ!!!!!!!!

그냥 차량의 속도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가 서행이었던 거시야요오ㅗㅗㅗㅗㅗㅗㅗ!!!!

진짜 웃기지 맙시다. 15년동안 도로에서, 서킷에서 도대체 양손 양발 제외하고 무슨 신체부위로 운전하셨던 겁니까? 능물씨!!!!!!!!!!!!!






15. 아~ 저기 맨 위 방어운전 요령에서도 진로 변경시 천천히 행동하라고 나오는데 왜 차선 변경을 느리게 한것이 잘못이 있는 것 마냥 말씀하시는지 당췌 모르겠네에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





16.왕갱이 맞는 말 하고 있죠? 물론 한변호사가 과실 비율 공개는 안 했는데, 어차피 아무도 모르니까 니나 내나 블박차가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피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걸 말함과 동시에 블박차가 운전자라면 갖춰야할 최소한의 소양도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앞에서는 운전자의 소양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피할 수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블박차가 운전자로서 갖춰야할 최소한의 소양도 갖추지 못해서 이 사고가 났고, 그렇기에 과실이 있는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거죠 그냥.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건 인정하는데, 블박차 소양이 부족해서 사고가 난거다? 개소리도 정도껏 하세요 능물씨!!!!!!!!!

니가 피할수있었던 사고라고 남이 못 피했으면 무.적.권 죕니까?!!!!!!!!!!!!!!!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과도한 주의 의무"를 항상 지니고 운전해야만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면 사고가 낫어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겁니다. 없는 법 지어낸 수준이 아니고 드래그 레이싱 2년간 랭킹 1위했던 대철민씨도 무죄 판결 받고, 무단횡단 사망사고에도 무죄 판례가 있어요.
무단횡단 사고를 왜 끌어오냐? 비유가 잘못되었다고 재반박하실까봐 더 말씀드리는데, 사고의 종류가 같아야지 비교를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 과실이 없을 만큼 납득할 만한가"를 따지는데 지금 두 사건이 같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17.이건 딱히 할말 없는데, 바이크를 말할 필용없으면 블박차에 대해서도 더이상 할말이 없는거.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과도한 주의 의무를 가지고 운전해서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겠다면 좋았겠지만, 못 피했다고 해서 블박차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도 어려운 경우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18. 방어운전 하라는건 당연한 소리고, 니나 내가 방어운전하자는 건 처음부터 일관된 소리를 하고 있었다.
단지 나는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과도한 주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나 정도 되는 고도의 주변관찰력과 순발력 상황판단력과 피지컬로 운전하지 못해서 사고가 난 블박차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니 주장이 황당할 뿐입니다. 

아까 보니까 뒤에서 318km로 오던 차 잘 피했다며? 모든 운전자가 너처럼 잘 못피하면 무조건 죄있는거야 그게? ㅎㅎ;;



19. 산토리니가 맞는 말을 함. 니가 도로 속도 규정 준수와 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방어하면서 왜 나한테는 니 운전 경력 15년과 레이싱 자격증으로 니 말이 맞다고 우기는데? 블박차가 과실이 있냐 없냐 따지는데 왜 니 운전경력, 레이싱 자격증 운운하면서 권위로 깔아뭉갤려고 하냐?  완전 못되먹은 새끼네 이거












1번부터 19번중 재반박하고 싶으면 번호 일일이 다 달아가며 반박해라. 재재반박은 바로 못해주고 바빠서 시간날때 해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