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미소멸..


즉 한일협정의효력이 개인청구권에게는 미치지 않음.


일본.: 그럼  한일 협정에 의거해서 3자 중재 고고싱.


정부 :  ??????




우리 대법원이 개인청구권에는 한일협정이 효력이 없다고 판결을 했는데..


한일협정의 부속조항에 씌인대로 제3자 중재를 가면


우리정부가 개인청구권에 한일협정의 부속조항의 효력을 인정해버리고


이게 한일청구권협상의 대상이였다는걸 인정해버리는 꼴인데?




이게 이해가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