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하고 제왕적 기업 운영을 한 혐의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김선일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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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정 전 회장은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면서도 "기울어져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마지막으로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정 전 회장과 가맹점주에게 너무 가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적잖은 가맹점주가 선처를 구한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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