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yUs의 'Taimou'가 온라인 스트리밍 채널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데 대해 OGN이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OGN은 14일, 오버워치 APEX 규정 8조 2-3항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협의를 거친 끝에 'Taimou'와 EnVyUs에게 경고 1회 및 파이트머니 1회 몰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지 이틀 만이다.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될 경우 주최측은 진영 선택권 또는 전장 선택권 제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최대 리그 참가 자격 박탈 등의 징계까지도 가능하다.

OGN은 '해당 건에 대해서 선수와 소속 팀 모두가 깊은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주최측은 앞으로 리그에 참여하는 전 선수에 대해 스포츠맨십에 대한 규정 숙지와 소양 교육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마무리했다.

주최측의 발빠른 대처로 이틀 간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Taimou'의 성희롱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OGN의 공지 전문은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OGN 오버워치 APEX 제작진입니다.

지난 10월 12일 경기 도중 팀 엔비어스 소속의 타이무 선수가 온라인 방송 채팅창을 통해 부적절한 언행을 게시한 점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주최 측은 협의를 거쳐 타이무 선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조치 내용 : 타이무 선수와 팀 엔비어스 측에 경고 1회 / 파이트머니 1회 몰수
2. 적용 근거 :
- 오버워치 APEX 규정 중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에 관한 규정 8조 2-3항 성희롱에 대한 내용
-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접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특정 행위에 대하여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모욕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성적인 협박, 강요, 성적 행위를 요구하며 대가를 약속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운영진은 이러한 모든 행동에 대하여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3. 패널티 규정 :
- 선수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주최측은 협의를 통해 구두경고, 주의, 경고 등의 패널티를 부과한다.
- 구두 경고는 해당 팀과 선수에 대한 구두상의 주의 조치에 해당하며 규정 위반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경고 등이 2회 이상 누적될 경우 주최 측은 진영 선택권 또는 전장 선택권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최대 리그 참가 자격 박탈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선수와 선수가 속한 팀 양측 모두 깊은 사과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주최 측은 앞으로 리그에 참여하는 전 선수에 대해 스포츠맨십에 대한 규정 숙지와 소양 교육을 진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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