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KT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선수단의 권리 침해 사례와 관련한 공지를 남겼다. KT 측은 "최근 선수단의 권익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e스포츠 팬으로서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선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의 권리 침해 사실을 다수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단을 향한 심각한 수준의 욕설과 비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의 유포, 선수/감독/프런트에게 흉기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 흉기가 담긴 상자를 연습실로 전달하는 행위 등은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모욕(형법 제311조),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KT 측은 "일부 팬들의 해당 행위들로 KT의 구성원들이 고통과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KT와 e스포츠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팬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추후로도 선수단에 대한 권리 침해가 지속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는 경고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