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화폐(게임 머니) 및 아이템을 구매해 더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것으로 이득을 취하는 이들, 이른바 '리셀러'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정윤현 판사는 지난 4월 15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온라인 환전사이트 '전주마트' 운영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해당 운영자는 전주시 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50대를 설치하고 24명의 타인의 개인정보로 도용해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

정윤현 판사는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7호를 근거로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행위가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업으로 환전하는 것은 게임산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사고파는 문제를 떠나 이를 '업'으로 개인의 생계 수단을 삼는 행위가 게임산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서 '업으로 하는 행위'란 수익성을 목적으로 계속적, 연속적으로 하는 행위, 이익을 생계 수단으로 여기를 행위를 말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조와 이에 대응하는 벌칙인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7호: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제2호 :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전주지방법원은 사건의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환전한 게임머니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임과 동시에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업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로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며 '전주마트'의 사례가 게임산업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정윤현 판사는 "엔씨소프트에서는 한 사람의 명의로 만들 수 있는 계정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회피하고자 약 50대의 컴퓨터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입한 리니지 계정을 접속하여 놓고 게임머니를 이전받거나, 이전하여 준 것은 게임산업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업으로 환전하는 것은 게임산업법위반죄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의 유죄를 선고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항목은 환전을 금지하고 있는 게임머니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나.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이 항목에 따르면 '전주마트' 관계자는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한편, '리니지'를 서비스하는 엔씨소프트는 이 사건에 대해 "다수의 선량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는 약관을 통해 금지하고 있으며, 게임법 등에 대한 위법 행위의 적발과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09년과는 다른 이번 판례로 말미암아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실제로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의 매물은 개인 이용자들의 거래보다 게임 리셀러들의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다른 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생성한 계정을 통해 환전 또는 알선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며, 이 말은 곧 제2, 제3의 '전주마트'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게임 속 음지 경제의 구도가 재편된 지금, 앞으로 각종 온라인 게임의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나갈지, 그리고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는 또 어떻게 변화할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