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임은 프로축구선수를 기본으로 한 게임이기에 인위적인 패스미스 혹은 트래핑문제를 유발하면 안됨.

인위적으로 조건부 능력치하락을 할 경우 버그가 발생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됨 (개발진 능력부족이 이유)

여러가지 방안을 브레인스토밍해봄.

** 특정한 움직임(패스 등) 적발 시 볼돌러로 인식하고 발동하게 되는 조건.
1. 일정구간 내에서 횡패스 위주의 플레이로 게임시간 xx분 혹은 숏+롱패스 x회시 발동.
2. 백패스의 시도횟수 혹은 백패스 후 횡패스등의 움직임 x회시 발동.
3. 특정구간 (ex. 상대 외곽지역)에서 전진패스없이 일정간격에서 전진+횡패스의 반복 x회시 발동.
4. 최전방에서 최후방으로 백패스 후 전진패스 x회이내의 횡패스 횟수 x회 초과시 발동.

등 볼돌의 특징상 횡패스가 많을 수 밖에 없고, 또 백패스 이후에도 전진패스와 백패스를 반복해야 함.
이 조건(예시일뿐)들 외에도 충분한 데이터 검토를 통해서 볼돌시 발생하는 패스방향의 빈도와 횟수를 체크해서 제한을 두어야 함.

** 볼돌 시 게임유저에게 들어가야 할 대처.
1. 볼돌 최초확인 시 '게임 무효처리' 유무를 선택
  >> 볼돌 당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피해자임. 이건 돈이걸린 게임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기위한 게임임.
      프로게이머들의 볼돌은 이해되지만, 게임은 게임같아야 함. 비매너플레이인걸 넥슨과 EA도 인정했기에
      비매너점수를 제공하는거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선택권을 줘야하며 가해자는 손해를 봐야함.
  >> 피해자의 무효처리 시 게임횟수 인정없이 그대로 무효처리. (순경 10회 경기에 '승무패' 포함 X)

2. 심판의 제지로 중앙선에서 프리킥 혹은 스로인 진행.
  >> 특정한 사유로 볼돌러에게 무조건적인 불이익이 있는 대처보다는 중앙선을 중심으로 경기를 재개하는 것.
      격투시합을 예로 심판의 판단하에 선수를 떼어놓고 다시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
      볼돌러는 잘못한건 맞으니 공 소유권 넘겨주고, 피해자는 공격권을 받는것으로 합리적 합의.
      단, 볼돌러에겐 볼돌 적발기준을 최초 1회 이후에는 50% 삭감하여 적용하는 등 강화된 제재 시스템 발동.

3. 볼돌 확인 시 무효처리 및 해당유저 게임정지 3시간 부여. (강화, 이적시장 등 컨텐츠 사용가능)
  >> PC방, 집 등 게임할 때 한두판하고 안할려는데 볼돌하는사람이 있겠냐만은.. 볼돌은 '비매너'임을 반드시 인지.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그에따른 책임을 져야하는데, 계정정지는 과한 대처이고, 게임을 참여못하게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것으로 판단.
     3시간이면 길지도 짧지도않은 반성문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벌받아야 한다고 생각됨.

그냥 끄적여봄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