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2-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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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길 판결문 왔습니다.이전에 3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원 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고 그로인해 작년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대 정신 못 차리고 64명에게 약 1600만 원 상당의 돈을 사기 쳐서 불법도박에 사용하였고 나온게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사기 친 게임도 다양합니다. 마영전,로아,테라,아키에이지,카스글옵,피파4,메이플,리니지m,라그나로크,블소.. 지금도 거래하시면서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몇백 사기당하고 소액 또는 귀찮다고 그냥 넘기실 건가요? 이런 인간들 적어도 사회에서 잠시나마 활동 못 하게 법의 제제를 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기당하셨으면 당장 경찰서 검찰청 가세요. (사기꾼이 잡혔고 판결문이 나와도 다른 방법 많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알아보시고 경찰서 또는 검찰청,법원에 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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