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에 한참 문가비가르기 라는 닉네임의 유저님이 겜접으면서 템처분하시는 인증글의 사진을 도용해 제 3자 사기를 치고있는 사람한테 43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전역하고 5년만에 복귀를 해서 굴비라는 단어자체도 생소했던 뉴비였습죠.


유저들끼리 굴비거래에 유의점같은건 1도 모르고 첫거래에 사기를 당해 벙쪄있었다가 병1신같은 내자신과 43만원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9월 10일 사건발생해서 바로 경찰서 달려갔고,

9월 14일 최초 수사관 배정,

9월 17일 고양시경찰서로 사건인계가 되고 여기서 김동혁이라는 특정인을 피의자로 특정지었습니다.

그 후에 12월 22일 은평경찰서로 다시 사건인계가 되고 여기서 경찰센세님들께서 피의자를 잡고 검찰로 넘겼습죠.


검찰에서 조사결과 저말고 다른 피해자들도 수두룩빽빽해 전화연결 당시 피해자들 명단이 스크롤을 내려도 내려도 끝도 없다덥니다. 범죄수법은 흔한 제 3자 거래사기였고 제 굴비 살돈이 그 새1끼 메이플 메소 사는데 고스란히 들어갔더라구요. 그래서 벌금형으론 안끊나니 걱정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아마 벌금형? 으로 끝나면 배상신청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주워들은거같아 그거 물어보는 중에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원래는 1월 20일?에 첫 재판이 열릴 참이었으나 이 새1끼가 국선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일 3주를 미뤘길래 본인은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후 제출(고맙다 10새꺄 바빠서 시간없을뻔했는데). 근데 미뤄서 2월 초 재판을 또또 미뤄가지고 4월 2일로 결정됨.


여럿 물어보고 알아본결과 재판결과로 범죄가 입증된 범죄자가 되면 사기피해자들이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순 있음.


근데 범죄자의 인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수있게 보호(?) 해주기 위해 범죄자 명의 통장에 100만원 이하로 들어있으면 거기에서 압수불가능. 내가 피해본금액 43만원 돌려받으려면 그새1끼 통장에 143만원이상이 있어야 피해금액 전액 보상가능이라더군요;


ㅅㅂ...?


그렇게 배상명령신청인에게 배상못하게 될 경우엔 돈은 못돌려받고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밖에 없답니다. 


다들 거래전에 꼼꼼히 확인해보고 사기안당하게 조심하세요 



최초 신고글 : http://www.inven.co.kr/board/heroes/2093/254172?name=subjcont&keyword=%EB%AC%B8%EA%B0%80%EB%B9%84%EA%B0%80%EB%A5%B4%EA%B8%B0


문가비가르기님 본인글 : http://www.inven.co.kr/board/heroes/2093/254165?name=subjcont&keyword=%EB%AC%B8%EA%B0%80%EB%B9%84%EA%B0%80%EB%A5%B4%EA%B8%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