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이번 검찰 메뉴얼 개정에 대한건데
개정된내용이 요약하면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라는건데
사실상무고죄 폐지라서.........반대청원이진행중이에요
참고로이거 적용되면 지나가다 기분나쁘다고 성희롱 으로 신고해도 역고소못할걸요?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그런데 청원들어가서 한번보고 판단해주세요


청원링크: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아조씨들 이거좀 추천박아서 올려줘요 사람들이많이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