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pc방 매니저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

 

오늘 간만에 게시판둘러보니 한분이 매장내에서 술(주류)를 마시는 손님에 대해 여쭤보셨는데요 .

 

저도 정확히알고있지않아 영업정지10일&벌금50만 이라고 답변해드렸습니다만.

 

갑자기 궁금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자료를 뒤져보니 떡하니나와있더군요 .

 

-------- 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1항관련)-------

 

가.패스하겠습니다.

나.패스하겠습니다.

다.패스하겠습니다.

라.같은날 동일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나머지글은 패스..;

 

라조.8항) [1]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묵인한때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영정10일   영정1월   영정3월  등록취소또는 영업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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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것은 귀찮아서 적지않았습니다 .

 

이같이 위에 명시되어있으니

 

pc방 근무하시는 아르바이트분들

 

영업하시는 사장님과 매니저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그나마 단속이 잘안나온다는게 다행이긴하지만

 

요새 파파라치들이 많으니.. 조심하시기바랍니다 .

 

p.s - 특히 알바분들 괜히 재수없으면 큰일나니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

        위에 주류반입 자체가 안되니 술드시는분들 잇으면 밖으로 쪼까보내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