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4-05 21:38 | 조회: 7,431 |
안녕하세요 .
pc방 매니저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
오늘 간만에 게시판둘러보니 한분이 매장내에서 술(주류)를 마시는 손님에 대해 여쭤보셨는데요 .
저도 정확히알고있지않아 영업정지10일&벌금50만 이라고 답변해드렸습니다만.
갑자기 궁금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자료를 뒤져보니 떡하니나와있더군요 .
-------- 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1항관련)-------
가.패스하겠습니다.
나.패스하겠습니다.
다.패스하겠습니다.
라.같은날 동일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나머지글은 패스..;
라조.8항) [1]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묵인한때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영정10일 영정1월 영정3월 등록취소또는 영업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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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것은 귀찮아서 적지않았습니다 .
이같이 위에 명시되어있으니
pc방 근무하시는 아르바이트분들
영업하시는 사장님과 매니저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그나마 단속이 잘안나온다는게 다행이긴하지만
요새 파파라치들이 많으니.. 조심하시기바랍니다 .
p.s - 특히 알바분들 괜히 재수없으면 큰일나니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
위에 주류반입 자체가 안되니 술드시는분들 잇으면 밖으로 쪼까보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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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방에 여자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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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 주류반입손님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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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알바들이 욕하고 나가는 이유가 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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