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요약몇줄해드리겟습니다

 

@계도기관이라는거는 일딴 그때까진 계선과 기간을준다는겁니다.

 

결론은 법은 집행됩니다. 관할 보건소 마다틀리겟지만 FM들은 벌금을 때릴수있다는거죠.

 

1.6/8일부터는 재떨이및 금연스티커부착 흡연구역 스티거 없애셔야합니다.

 (1) 재떨이있을시 업주님들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하였다 간주 1차 170 2차 200대 3차 400 5차 500대 6차 영업장패쇠입니다.

 (2)스티커 부착및 흡연구역 스티커 제거도 위내용과동일합니다.

 

2. 손님이 담배를필시 종이컵이나 커피뽑고 그컵에 피신다고 생각하시면되고 보건소마다 틀리겟지만 근처에있다면 수시로와서 피지말라고 손님과 업주님을 괴롭힐걸로 예상됩니다 (북한보다더하다)

 

3. 위내용처럼되지만 계도기간내에도 벌금을 물릴수있다는게 보건복지부 소견입니다.

 

4. 흡연부스 설치시 관할 소방소를 불러서 소방안전법에저촉안되는지 분명하게따지셔야합니다.

 (1) 위내용이안될시 부스 돈들여서 설치햇는데 소방안전법에걸려서 철거명령떨어지면 피곤해집니다.

     돈은돈대로 깨지고 소방소에서 괴롭힐수도있습니다.

 

5. 일딴 각 지역 도 마다 보건소에서 단속나오기땜에 적당한 대처는 필요할걸로보입니다.

 

주의할것은: 재떨이 흡연구역스티거 무조건 제거하셔야합니다. 170....보건복지부 회식비지급하는겁니다

                 재생각이지만 경찰들 실적처럼 실적내기들어간다면 경찰보다 더껄그러운대상이될수도있습니다

                 아시느분들 아시겟지만 경찰들 실적기간에 뻔질나게 pc방 순찰합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