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PC방 금연단속, 19일간 25명 적발
조회수 7190 | 루리웹 | 입력 2013.07.30 18:51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7월 30일 보도자료(바로가기)를 통해 식당, 호프집, 찻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PC방에서는 총 25명이 적발되어 총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인당 과태료 10만원 수준)보건복지부의 합동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19일(오후 4시~10시)까지였으며, 대상은 전국 150 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이었다. 합동단속반은 금연구역에 금연표지를 부착했는지, 흡연실의 시설 기준을 준수했는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주로 단속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람은 총 663명이었고, 이중 PC방에서 적발된 인원은 총 25명이다. PC방에서 적발된 사람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250만 원이다. (1인당 과태료 10만 원 수준) 보건복지부 측은 PC방에 대해 "바뀐 제도 준비 및 적응을 위해 금년말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는 게임업소(일명 'PC방' )의 경우, 일부 업소에서 흡연을 방관하거나, 손님 요구에 따라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제공하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로 현장에서 관리자 계도 및 시정,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50 제곱미터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에 따라 일부 흡연자들이 해당 건물 앞, 골목길 등에서 흡연함으로써 보행자들에게 간접흡연피해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금연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정부는 앞으로 100 제곱미터 이상 음식점(2014년 1월 1일부터)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도 미리 전면금연을 시행해 나갈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식당, 호프집 등 영업주들의 금연정책에 대한 호응과 지지 그리고 공중시설 이용자들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족해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호주나 캐나다처럼 담배연기로부터 피해 받지 않는 건강한 금연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