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규는내꼬 | 2014-09-29 01:49 | 조회: 6,188 |
1년 넘었구요 그만들거라
퇴직금 달라고 어쩌구 한게 아니라 알바에게도 퇴직금이란게 있나요 하면서 두리뭉실하게
찔러보았습니다 그러니 정직원으로 쓰는게 아니니깐 줄수없다 그래서 피시방이나
편의점은 알바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는게 아니다 어쩐다 변명 하길래
정나미 떨어져서 말썩기 싫어서 그려러니 했는데
사장이 알바의 의무라면서 시키면서
막상 사장이 지켜야 할 의무는 피할려는게
넘 꼴보기가 싫어서
퇴직금 받아볼려고 합니다
제가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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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피시방 이랬음 좋겠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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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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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알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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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에서 야구영상 보는손님 어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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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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