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xxx 거래 아덴을 구입했는데 과정에서 사기당해 카드결제금액
50만원정도입니다.. 게임내에서 아덴을 넘겨주게됐는데..
여튼 물품인수확인은 취소 및 해당 중개사이트에 신고했으나
제가아덴을넘겨줬으니 어쩔수없다는 내용받고 일단 신고해서보류중
경찰사이버수사대에 접수예정입니다 아이템이아니라 아덴이고 결국
결제가 카드라현금이기때문에 접수가능하단말듣고 정식접수예정인데요

제가궁금한건 경찰조사시작돼면 리니지회사에서 아덴구입했다고
계정압류나 기타 제 캐릭자체가 피해를볼까봐 걱정돼서 질문드렸어요
저랑비슷한피해있으신분들계실것같아 조언구합니다

어차피 돈을돌려받을생각보다는 계속 이런 사기를 치는것깉아
신고하고막을려고하는게 크거든요 ㅡㅡ;

제가잘못한건알고있으나 이런경우가처음이라 질문하니 조언부탁드립니다

내용
수정항목이없네요 좀복잡한데 판매자에게사기당한게아니라 1. 아덴판매관련 구매요청하고 유선했더니 판매자가 판매취소 2. 본인인올린판매물품인냥 타 거래유도 물품인수<br />확인하지말고 아덴돌려주라고함 세탁목적 3. 아덴받고잠수<br />4. 2번째항목실판매자유선옴 왜 물품인수안해주냐고ㅡㅡ;<br />5. 결국 난 돈못받았으니 거래취소해버리고 신고한내용이에요 지금까지가 자세한내용인데 두서없네요..<br />여튼 결국 이런것도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