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로 내가 주차할땐
뒤에 아무것도 없어서
일 마치고 나가다가 무의식적으로
K3 뒤에 바짝 붙여놓은거 못보고
슬슬 후진하다가 앞범퍼 약간 박아서 크렉갔는데,
번호도 없고해서,
옆에 편의점, 식당 뒤져서 주인찾아서
사과하고 보험처리 해준다고 사과하고 왔는데,

여기서 질문.

나중에 상대방이 수리비 청구하면
내차 보험사에 연락해서
업무차량인건 비밀로 하고,
내차로 박았다고 하고
보험처리해주면 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