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뒤에서 추돌사고를 (상대과실100퍼) 당했다고 글을 올렸을때 많은 댓글주셔서 혹시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중간 진행과정 글한번 써봅니다.


지지난주 목요일에 우회전 정차중에 뒤에서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블박확인해보니 전방 미주시인듯 감속없이 그대로 스무스하게 와서 쳐 박음. (전방미주시 아니면 사패 둘중하나인듯)
참고로 뒷범퍼하고 범퍼 아래하고 깨져서 교체했다고 공업사에서 말해줌.
상대가 보험회사 왔을때 대인대물 다 접수해줘서 차는 랜트카업체를 통해서 공업사로 보내고 병원에서 진료를 하던중 상대보험사로부터 가해서 측에서 대인취소 했다고 해서(이유 : 지가 봤을때 안다친거 같음) 
당황해서 당일 진료를 받고 자비로 처리함. (이때 내 자동차보험으로 선처리하고 추후에 상대방에 이관청구하는게 좋음)

그날 저녁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
다음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사고접수해서 가해자 조사에서 사고는 인정하는데 안다친거 같아서 대인접수는안해준다는 무슨 짱개식 논리를 펼침. (관심법으로 나의상태를 판단하는것을 보고 의사같다는 갓리적 의심이 듬.)
경찰서 신고되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가해자는 안받아도 되는 벌점과 범칙금을 받음...(경찰신고되면 과실에 따라 무조건 나오게됨. 보험사에서 처리하면 안나옴. 경찰신고되면 나옴.)
그렇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대보험사에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행사함.

가해자 그래도 대인접수 안해줌.. 보험사에서 내용증명 보냄. 
내용증명 발송후 일주일후 오늘 대인접수 강제로 됨..
가해자는 마디모를 하려고 했으나 마디모 조건이 불분명(?)하여 접수가 거절당했다고 함.
귀찮게 하려고 민사 약식소송까지 걸지 안걸지 모르겠으나 해봤자 지돈들고 증거상이나 정황상 이길가망이 없어보임.
하던말던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를 해왔고 나는 계속해서 완치할때까지 병원다닐거라 상관없음..

다 떠나서 뒤에서 100퍼 들이박아서 생긴일인데..상대방의 고요한 일상에 피해를 주고 
그보상도 못한다고 버티는 것들에게 큰 가르침을 줘야한다고 생각함...인터넷이 문제임...
대법원판례로 마디모는 걍 참고용도 안되는거 같고 진단서가 증거로 인정됨.

피해자 귀찮고 열받게 하는데에는 효과가 있지만 가해자측도 벌점과 벌금 추가되고 피해자가 좋은맘을 먹을수가 없음. 
이런사람도 꽤 있는거 같으니 알아두면 좋을거 같아서 여기다 진행후기 남겨봄.
상대가 안해주면 내보험사 연락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하면 잘 알려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