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에 껴서 파는 증표가 
일정 갯수를 모아야 활용 할 수 있으니 컴플리트 가챠라고 봐야하는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경품같은 부산물이라면 
거래 가액의 10%를 초과하는거 같으니 (전설 등급이 포함되니깐)
아래 규정에 따라서 매주 위법 행위 저지르는거네?



※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기준』­ 

현행 기준에 의거하면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가액의 10%를 초과하여소비자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2항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음.­ 

단, 연간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타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음.



매주 컴플리트 가챠를 판매하는 거냐? 아님 매주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르는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