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의 피해자측을 대리하고 있는 이인환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며, 피고인의 실명등이 널리 알려진 사건이므로 글을 적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도 새로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제보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피해예방과 시급한 대처방법을 포함하여 사실 위주의 몇가지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NCID 사건의 개요

가. 게임 아이디 거래에 대한 이야기

게임 회사는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계정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십~수억원의 거래가치를 가진 대상(재화, 재산상 이익)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게임아이템은 당사자간에 이전만 되면 후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계정의 경우는 다릅니다. 
양도인(1대)은 본인인증을 통해 계정을 되찾을 수 있고, 양수인(2대)은 졸지에 돈주고 산 계정을 손해보게 됩니다(이른바 "회수"행위).

2010년 이전에는 이러한 "회수"행위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죄"로 다스렸습니다(타인의 계정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 

그런데 2010. 7. 대법원은 "1대는 NC소프트로부터 계정 접속권한을 허가받은 사람이므로 정보통신망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선고합니다(2010도63판결)

이후 1대가 계정을 회수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않자, 이른바 "1대무적"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계정거래를 하기 곤란한 시절이 오는듯 하였으나....

그래도 계정을 팔고싶은 1대와, 계정을 사고싶은 2대들의 욕구를 간파한 누군가가 이러한 거래를 중개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 거래소는 명칭변경, 법인분할 등 복잡한 연혁을 거쳐, NCID(엔씨아이디엔터테인먼트)라는 사명으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며 사업을 이어갑니다.





<2019년 봄의 NCID 초기화면>




나. NCID사업의 구조

NCID사업은 "1대무적"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1대에게 특별한 핸디캡을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NCID는 1대와 "1대가 회수행위를 했을 때에는 계정 판매대금의 10배를 NCID에게 배상한다"라는 약정을 체결하고, 

계정 매수인과는 "회수행위를 당하면 보증금의 10배 금액을 보상해주겠다"라는 약정을 체결합니다.



<보증수수료와 그 10배를 보증금으로 하는 계약서>


여기서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약정"만으로는 법적인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1대와는 위 판매대금의 10배애 해당하는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고,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 둡니다.


<최근은 상거래계에도 잘 쓰이지 않는 일람출급어음>


NCID는 운영과정에서 실제로 회수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 약속어음을 통해 가재도구 압류, 계좌압류 등을 하는 상황을 게시판에 공지하며 "NCID는 회수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며 이러한 "회수 엄중대응"은 NCID의 신뢰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회수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NCID는 2대가 지급한 보증금이 그대로 수익이 되며, 

실제 회수가 발생하면 2대에게는 보증금의 10배 범위에서만 배상을 해주고 1대에게는 판매대금의 10배라는 엄청난 금액을 약속어음을 통해 바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NCID의 사업구조는 이론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구조였습니다. 

2. 사건의 발생, 재판경과 

가. 대량회수 사건의 발생과 NCID 대표의 공식 자백진술

NCID가 승승장구할것으로만 생각되던 2019년 초, 수백(검찰확보 자료에는 수천건일것으로 추정)건의 NCID관련 계정이 일시에 회수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사람들은 "이정도 규모면 NCID에서 직접 회수를 한 것이 아니겠냐"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후인 2019. 2. 8. NCID의 대표는 리니지 관련 유명 BJ인 "태산군주"의 라이브방송에 직접 출현하여 "내가 회수를 한 것이 맞다. 회사가 어려워서 고객 계정에 손을 대었다"는 자백진술을 하게 됩니다.

당시 방송 링크 : https://youtu.be/85JTpXfBVSw?t=11879

나. 수사 및 재판과정 - 보석허가까지 (재판관련 내용은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영상의 1시간 27분에 달하는 녹취록을 비롯하여 다수의 자료를 근거로 몇몇 고소인들이 모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지만 피고소인이 고소 직전 해외로 출국하여 3월부터 8월까지는 이렇다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도 후술할 "어음금집행(이 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현황을 수사관에게 알리고,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수사관은 인터폴 공조, 적색수배 등을 통해 당사자를 구속기소하기에 이릅니다.

기소 이후 자백을 할 것으로 예상했던것과는 달리, 피고인은 

"나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회수를 당한 피해자들이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논거를 제시하며 "고소인 전원을 증인으로 신문하겠다, NC소프트 본사 직원을 증인으로 신문하겠다, NC소프트로부터 피해자들 전원의 계정접속 기록을 받아보아야 한다"는 소송전략을 구사하고, 이러한 전략에 따라 재판이 10개월동안 흘러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재판부가 변경되고, 재판부는 계정거래는 대체 뭔데?라는 의견을 밝히는 등 소송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가며 실체진실관계는 커녕 사건에 대한 판단마저 곤란해지는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급기야 2019년 크리스마스 이브, 재판부는 보증금 3천만원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허가를 하여 주고 피고인은 다시 사회로 석방됩니다.


다. 수사 및 재판과정 - 재구속까지

보석허가 인용이 된 이후 피고인은 4회에 걸친 기일변경신청을 하고, 이것도 모두 인용됩니다. "보석허가 이후 어떻게든 재원을 만들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피해자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이 와중에 회수 피해자 중 일부의 계정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리니지 필드를 돌아다니는 장면까지 목격됩니다.

다른것보다, 1대들을 상대로 한 어음금 집행이 제주부터 강원도까지 전국적으로 개시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1대를 상대로 한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가지고 있어서, 법원의 재판절차 없이도 바로 유체동산 압류나 통장압류 등이 가능한 막강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대들은 자녀와 아내가 보는 앞에서 자기 집 가재도구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예금통장이 압류되는 등 현실적인 피해를 겪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중인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추가 피해자들의 사건까지 모두 다루어 드리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전부 정리하여 "NCID사건의 개요와 현황"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합니다. 

위 문서가 제출되자 기존 변호인의 사임, 새로운 변호사의 선임 등 절차가 이어졌고, 피고인은 갑자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소송전체의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3개월만에 다시 열린 법정에서 판사는 NCID사건의 배경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현재 하고 있는 어음금 청구행위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날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가 취소되고 재구속 통지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진행된 NCID사건의 시작과 수사, 그리고 재판의 이야기 입니다. 이후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부인을 할지,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시도할지 등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판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양측 모두 치열한 법리공방을 준비중입니다.



3. 피해자분들이 숙지하셔야 할 대응방향

가. 회수피해자(2대) 관련사항

회수피해자 분들 중 아직 형사고소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아직까지는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그러한 범행은 없었다"라고 부인할 경우 입증할 가장 중요한 자료는 NC소프트 서버에 보존된 기록이기 때문에 NC소프트의 서버기록이 소멸되기 이전에 형사고소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자료는 1) 계약서 2) 입금내역 3) 편취아이템 목록 4) 계정침입(예상)시기 정도가 필요하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셔도 좋지만 현재 이 사건을 수십건 이상 처리한 경험이 있는 마포경찰서 사이버팀이라면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나. 어음피해자(1대)관련사항

본 글을 쓰게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으로부터 어음금(또는 공정증서 기재 채권)을 청구당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NCID와의 계약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NCID와 작성한 약속어음은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갖기 때문에 바로 유체동산 압류 등을 하는 것이 외형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NCID와 약속어음 외에 추가로 작성하신 약정서가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위 약정서에는 "양도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000원을 특별한 손해 없는 이유없이 강제집행 청구할 수 없다. 즉, 양수인은 양도인이 계정을 회수하거나, 혹은 양수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무단으로 접속하는 등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약속어음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위 약속어음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회수 등을 하여 NCID측에 손해(회수당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등)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없는것" 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NCID측에서 유체동산 압류 등을 진행하면서 위 약정서까지 제출하였다면 법원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압류는 불허한다"라는 답이 나왔을 것입니다.

2) 대응방향 

가 - 민사절차
 
유체동산 압류 등이 개시되면 압류 절차를 중단시키는 "강제집행 정지신청"이라는 소송(신청)과, "청구이의의 소" 2가지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법원이 한번 허용한 것을 정지시키는 과정"이므로 일정한 공탁금이 필요하며 2건의 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변호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승소하고, 어음금청구가 잘못되었다는 민사판결이 존재하므로, 해당 판결문을 인용하신다면 승소하는것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음금 집행사건에서의 1대 피해자 민사승소판결문>


나 - 형사절차

강제집행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을 속여(이 사건에서는 조건부 약속어음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없는 것으로 속이는 것)강제집행을 개시하는 것은 형법상 소송사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등).

이 사건 강제집행은 단순한 "집행 가능한 어음을 갑자기 청구한 행위"가 아니라, "조건이 붙은 어음을 조건이 없는것처럼 법원을 속여 강제로 집행을 개시한 사건"으로, 명백한 소송사기라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사절차는 위와 같이 많은 비용과 절차가 복잡하지만, 형사고소는 자료만 완결되어 있다면 수사관들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므로 법을 모르셔도 단 한차례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자료는 1) 강제집행 관련 문서(법원에서 받은 것), 2)약속어음 또는 공정증서 사본(없어도 무방), 3)NCID와 작성한 계약서 "손해 없는데 집행할 수 없다"는 문구가 나타난 위의 것과 같은 것(필수)
이 필요합니다. 


4. 기타사항 - 이 글을 쓰게 된 이유

변호사는 맡은 사건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임무이며, 의뢰인들의 개인적인 감정에 지나치게 이입하거나 사건의 흐름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이후에도 회수행위나 어음금 집행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보를 받을 때에도 "내가 수임한 사건이 아니니 개입할 필요는 없다. 소송이 종결되면 다들 괜찮아 질 것"이라고 애써 관여를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보석(석방)이후 어음금청구가 본격화되면서 피해자들이 늘어가는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태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 장문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지난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재구속되어 이 사건은 일단락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2020. 6. 25.)도 "오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제보를 받게 되었고, "강제집행을 현재도 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반복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재구속 이후에 받은 집행 관련 제보에 포함된 문건>


이러한 상황에서까지 "수임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유로 손을 놓고있는것은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도리가 아니라 판단하기도 했고, 공식적인 대응방향이 고지되어야만 이러한 피해가 중단될 수 있으리라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면 회복의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겠지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리라 생각합니다.

NCID 사건과 관련한 모든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의 피해에 휘말리지 않기를, 입은 피해를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회복받을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