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 관련해서 너무 소문이 난무하길래.. 답답해서 정리해줄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상식으로 알아둬. 간단한 법률 정도는 알아두는게 세상살기 편하당..

어쨌든 이 글은 캡틴잭 같은 사람이나 모 BJ가 아닌, 일반적인 롤 인벤 애들 보라고 쓰는거야.. 저 사람들은 회사에서 변호사 선임해 주거나 아무튼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너네는 너네 일이나 신경쓰자. 



1. 대전제

 가. 법적책임 

   1) 이 글은 양 쪽 어느쪽에서도 소송 과정에서 인용할 수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글쓴이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져 줄 수 없음. 따라서 퍼 가거나, 링크도 하지 말고 여기서만 보기 바람. 또한 일부러 내용이 아니라 '용어' 같은 건 몇 개 정도는 틀리게 사용할 것임. 그러니 괜히 인용해서 봉변당하지 말길 바람. 

   내가 수임료 받고 선임 된 것도 아닌데 책임 질 수 없다. 주의해라. 상식으로만 알고 넘어가. (사실 수임료 낸 경우에도 잘 감시해야된다.. 수임료만 받고 나서 열심히 안하는 변호사도 있어...)


 나. 글의 기본적 방침
  
   1) 이 글 전체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이다. 

   2) 나는 이 글을 매우 매우 매우 보수적이고 최대한 덜 위험한 쪽으로 철저하게 쓸 거야. 이 부분 특히 중요함. 꼭 머리에 넣어둬. 

   3) 이유 : 법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소심해지게 되어 있다. 
      첫째로, 법을 알다보면 내가 조금만 삐끗해도 잣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학생 때는 치고 받고 싸워도 사회에 나오면 왠만하면 맞아주고 마는게 왜 그러겠냐?
      둘째, 법을 직업으로 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서면에 쓴 쉼표나 온점 하나에 의뢰인의 인생이 잣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섭고 최대한 조심스러워 지기 마련이다. 

  4) 그래서 많은 법조계 사람들은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 많어.. 이 글도 비슷하게 쓸 거야. 막 쉽게 장담하고 이런 변호사가 있으면 일단 의심해봐라. 수임료가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ㅡ.ㅡ;  그렇다고 너무 소심해서 무조건 합의하자는 사람도 주의해라. 수임료만 받고 빨리 끝내려는 목적인 변호사도 있다...ㅡ.ㅡ;  근데 정말로 가능성이 없어서 최대한 빨리 합의보라는 거 일수도 있으니 아무튼 조심해서 잘 판단해야 된다.. 어렵지?

  5) 쉽게 생각해보면, 너네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콩밥을 먹고, 뒷면이 나오면 무죄가 된다고 쳐봐. 이야 50% 확률로 무죄니까 쉽네? 하고 생각할거야? 아니지? 조금만 삐끗하면 콩밥 먹거나 내 인생이나 아는 사람 인생이 잣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무서워서 감히 속단하기 어렵게 된다. 

    근데 가만보면 겁도 없이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는 애들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만 둬.. 러시안 룰렛 첫 1방에 살았다고 해도, 그거 네 머리에 6방 쏘면 100% 확률로 총알을 맞게 될거야.. 총알 맞을 때 까지 계속 할래?


 다. 앞으로의 전개 

   1) 형사 민사로 나눠서 중요한 것만 적어본다. 

   2) 즉 여기에 쓴 것 외에도 실제로는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 참고 사이트 

    1) 국가 법령 정보 센터 (http://law.go.kr/)

      우리나라에서 법률 관련해서 가장 믿을 만 하다. 공식 사이트라... 주소도 봐봐 딱 느낌 나지? ㅋㅋ

      너네가 잘 모르는 법률이나, 판례는 여기서 검색하면 된다. 

      글 읽으면서 직접 너네도 찾아봐. 검색창에 형법 하고 치면 나온다. 

   2) 그 외에 로앤비(lawnb.com)나 이런 데도 있는데 너네까지는 알 필요 없엉..





2. 형사 파트 

 가.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 

   1) 일단 법령부터 보자. 내가 구라칠 수도 있잖어? 앞으로 너네는 최대한 의심하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 저 위에 가서 보고 와. 링크가 깨질 수도 있고...

가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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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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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재라 글을 이쁘게 못 써. 너네가 알아서 편집해서 이쁘게 봐...








  2) 전체적인 체계를 알려줄게. 명예에 관한 죄 부분은 크게 나누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나눌 수 있다. 

  사실 거칠게 말하면 너네가 사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언행은 명예훼손 아니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어. ㅡ.ㅡ;;; 기소당할 염려가 없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하는 애들은 깡이 대단하다고 보면 된다. 경찰이 상대 안 해 준다고? 변호사 선임하면 끝남. ㅇㅇ 변호사 대동해서 갔는데 사건 처리 안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아래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판례에 따르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명예훼손 : 타인에 의해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  -> 법조문에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라고 되어있다.

 모욕죄 :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 법조문에 "모욕" 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생각해봐 이 세상 모든 언행의 대부분은 저 둘 중의 하나에 걸려..칭찬하는 거 말고는...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뜻이지만, 일반적인 표현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객관적인 걸 언급했을때, 모욕죄는 주관적인 걸 언급하면 대부분 해당되겠징? 자 그럼 객관적이지도 않고 주관적이지도 않은게 몇 개나 있을까? ㅡ.ㅡ; 칭찬 말고?  (여기서 중립적인 표현은.. 고의가 없어서 제외되서 이거랑은 상관없는 문제야)


근데 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다 처벌받지 않느냐 하면, 범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주관적(여기서는 법적 용어로 쓴 것임) 구성요건요소에 해당된다(쉽게 말하면 법조문에 적혀있는 행위를 한다 + 고의 있음) 외에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되고 뭐 암튼 그 외에 최대한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한 여러 단계가 있어서 그런거야..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건, 인벤에 온갖 조롱글 싸거나 패드립 치는 애들은 적어도 "모욕죄"에 걸려서 잣될 수 있다는 거지. 주의해라. 명예에 관한 죄에 관해서는 법원이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해서, 왠만하면 처벌된다...ㅡ.ㅡ 가벼운 조롱이나 비꼬는 것도 처벌되는 판례들이 엄청 많어...ㅡ.ㅡ;;; 모욕이 안되는 건 단순한 농담, 불친절, 무례 정도인데... 

그걸 판단하는 건 너네가 아니다. 판사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주마. 얼른 위 사이트 가서 너네도 검색해봐. 생활법률 지식 쌓기 연습이다. 

판례 검색할 때는 검색탭을 판례로 바꾸는거 잊지 말고...단, 판례는 공식사이트에서는 안 보이는 것들도 있엉.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검색은 판례번호를 쓰면 됨. ex) 2010도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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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 사건(2010도10130)

.... 공간된 판례가 아닌지 검색해서 안나온다. 미안하다. 앞으로 나올 다른 판례로 연습해보자. ㅠ.ㅠ 

보통 번호 쳐서 안나오면 로앤비나 서점가서 형법책을 찾아보자. 



그냥 주요 부분만 적어본다. 

"....듣보잡이라는 신조어가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의미 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유명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 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자의 의미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쉽게 설명하면, 너네가 친구한테 "야 듣보잡아" 라고 놀렸는데 친구가 빡쳐서 고소하면 너네는 콩밥! (.....)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지? 인터넷 드립도 함부로 치지 말자.. 


아 물론 판례는 법이 아니라서, 똑같이 듣보잡이라고 해서 고소당해도 무죄가 될 수도 있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내가 위에서 뭐랬지? 다시 보고 오자. 난 무조건 최대한 안 위험한 쪽으로만 글 쓴다고 했다. 너네 인생이 잣 될 가능성이 10%라도 있으면 너네는 잠을 못 잘 것이다.. 조심해라. 


형법상 모욕죄는 이걸로 대충 되었다고 치자.  사실 명예훼손이 안될 때 모욕죄로 바꿔서 넘어가는거라서...

너네가 기억해 둘 건, 뭐가 되었든 하나는 걸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된다. 다수의 견해는 모욕죄에는 위에 적은 제310조도 적용이 안된다고 보거든. 





 3) 형법상 명예훼손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시 가져왔엉. 

제307조 제1항이 그 유명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이고,  제2항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이다. 

둘 차이는 법조문에 "허위의" 라는 단어 유무와, 제2항이 더 형이 무겁다는 거다. 구라로 명예훼손하면 최대 콩밥이 5년이여...


여기 게시판에서 애들이 착각하는게, 모 bj가 헬퍼를 썼냐 마냐는 너네 인생의 잣 여부에 중요하지 않어. 

또한, 너네가 평소에 롤하다 패드립 먹으면 고소할 때 필요한 공연성(법조문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렇게 쓰인 부분) , 특정성(법조문에는 없는데, 모든걸 법령에 다 적으면 너무 기니까 안 적혀있는 요건들도 많어.)  이런 것들도 쟁점이 아니다. 왜냐면 유투브도 실명으로 운영하고, 아프리카 방송해서 사람들이 얼굴도 다 봤고... 법원가면 이건 논쟁거리도 안 될 거야. 

자음으로만 쓴다든지, 주어 없이 쓴다든지, bj웃음 으로 쓴다든지, 읍읍 으로 쓴다든지 해봤자 특정성 같은거 문제 없어. ㅡ.ㅡ;;;  판사가 읽어보면 누구 가리키는지 모를거 같냐? ㅡ.ㅡ;

너네가 재벌이나 국회의원이라 변호사를 수십 명 선임하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워가 있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너네가 주어 없으니까 죄가 안됩니다 이 드립 쳐봤자 안통한다.. 사실 그런다고 봐주면 안 되지만...말을 말자. 


그리고 허위냐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게, 

물론 시작이야 허위 사실 적시 조항부터 시작하지. 왜냐면 고소인 명예도 중요하니까. 

근데 그건 고소인 사정이고, 검사는 일단 기소했으면 승소해야 되고, 법원 입장에서도 괜히 처벌할 수 있는거 기각이나 각하하면  1. 소송경제상 문제(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일 반복하기 싫음. 판결 하루에도 수십건 해야되는데..)   2. 범죄자를 놓치지 말고 처벌하는게 중요함.   이런 문제가 있어서... 허위가 입증되기 어려우면 판사가 알아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하라고 해서 사실 적시로 바꾼다. 

그럼 그건 못 도망가지. 도망가도 모욕죄가 대기중이다. 

그리고 법률에서 "~~~가 있다" 보다는 "~~~가 없다" 가 입증하기 더 쉽거든? 의외로 허위사실적시가 너네 기대와는 달리 인정될 가능성도 꽤 된다. 헬퍼라고 주장한 측에서 항변한 걸 법원이 보기에 100% 전혀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볼 정도가 아니라는 것만 bj가 입증하면 허위라고 인정해 줄 수도 있어...


자 그럼 순서를 대충 보자. 

허위사실 적시로 시작 -> 검사가 허위임을 입증함 -> 가중된 잣 
                        -> 검사가 입증 못 함 -> 사실 적시로 공소장 변경 -> 제310조 조각사유 해당 안 되면 너네는 잣. 



자 그럼 제310조가 뭐냐?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 조각이라는건, 너네가 한 언행이 범죄(정확하게는 위에서 말한 구성요건요소)에 해당되더라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면 처벌 안하고 봐준다는 거야.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이것 때문에 법조계의 떡밥 중 하나로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사시나 변호사 시험에도 문제로 계속 나와. 실제로 내가 알기로는 올해 변호사 시험에도 또 나왔어...


거의 모든 형법 조문은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즉, 검사가 입증 못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무죄가 된다. 

그런데 아마도 거의 유일하게 (아재라 기억이 가물하다) 판례가 이 조항만 거증책임 전환이라고 해서 "진실한 사실" 이라는 점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 이라는 점을 검사가 아닌  피고인(너네가 검찰한테 형사로 기소당하면 피고인이라고 불리게 된다)이 입증해야 됨...


이게 판례 입장이다. 황당하지.. 

아 ㅅㅂ 세상 거의 모든 일이 명예훼손 아니면 모욕죄에 걸리게 만들어놓고는 입증도 우리가 하라고? 

근데 판례가 대부분 피고인 편을 들어주는데, 유일하게 이것만 피고인 편이 아니어..

입증책임이라는게 굉장히 무섭거든. 대부분의 사건을 판사가 보통 양쪽 입장 다 들어보면 양쪽 다 그럴듯 하거든? 그럼 입증책임 있는 쪽이 지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진다는 게 뭐냐면, 주장을 안 받아줘. 

보통 국가가 쎄니까...대부분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게 만들어놓은건데, 미치고 팔짝 뛰는게 구성요건은 쉽게 인정해주면서  도망가는 건 졸 어렵게 되어 있어. 야 공익이 뭔데 너네가 무슨 수로 증명해? 너네가 공익이라고 생각해봤자 판사가 봐서 공익이 아니면, 그건 공익이 아니다. 

그리고 너네는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법조계 사람들이 보면 판사가 공익이 아니라고 한 건, 대부분 "법조문 상" 공익이 아니어... 판사가 바보라서 그렇게 판단하는게 아니다. 



자 그럼 "공익"을 뭐라고 보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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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도158  (http://law.go.kr/precSc.do?menuId=3&p1=&subMenu=1&nwYn=1§ion=&tabNo=&query=97%EB%8F%84158&x=0&y=0#licPrec117122)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 이건 너네한테 그나마 희망있는 부분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해설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  :  아쉽게도 너네가 롤을 한다고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어. 보통 생계수단이거나 아무튼 중요한 이익이 걸려 있어야 집단 소속원으로 봐주니까.. 캡틴잭이나 씨맥 정도한테 유리한 부분이지. 너네는 아니다 조심해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 모든 판례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다같이 기소되어도 말이 심한 놈들은 콩밥, 점잖게 쓴 놈들은 무죄 ㅇㅇ 그 판단은 누가 한다고? 판사가!(근데 함정은 잣 된 너네만 인정 못하고 다른 일반인들이 봐도 대부분 납득이 가게 판단한다. 괜히 징징대봤자 아무도 안들어준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그나마 너네한테 유리한 부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너네가 롤판의 미래에 울분에 차서 헬퍼 사용을 까는 글을 썼다면 실제로는 bj가 망할 것 같아서 고소하다고 생각하면서 썼더라도 공익을 위한 거라고 인정해 준다는거.. 근데 판단은 누가한다고? ㅋㅋ


 자 그럼 가장 핵심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   부분을 보자. 참고가 되는 판례를 붙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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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도5734  (http://law.go.kr/precSc.do?menuId=3&p1=&subMenu=1&nwYn=1§ion=&tabNo=&query=97%EB%8F%84158&x=0&y=0#licPrec79616)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범행사실은 1997. 12. 30. 및 1998. 1. 6.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직장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모 직원은 공단과 직접 관계된 소송사건에서 공단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선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실로 증언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증죄로 고소를 당하여 결국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고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마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 양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얼마 전에 결국 기각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실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인바 공단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여론광장을 통해 의견을 개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1996. 5. 30. 피고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인사발령규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증죄로 고소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1996. 9. 2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7. 11. 27. 청구가 기각된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위 공단 총무부 등에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위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에서 1997. 6. 30.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한 후 1997. 10. 28.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위 게시내용에 포함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기는 하나 위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가 게시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등 표현의 방법과 위 전자게시판은 위 공단의 임직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잘못은 없다.


-> 자 밑줄만 봐도 알겠지? 게시판에서 심하게 날뛰는 놈들은 충분히 걸려들어간다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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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Q&A)

Q.  아 ㅅㅂ 그럼 넌 아무말도 하지 말란 말이냐? 

A. 그런건 아님. 

판례는 조문상 "사실의 적시"를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고 보거든. 


근데 저 위에 제310조 말고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더 있어.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런게 있거든. 그래서 정치인 비판이나 학술상 비판은 허용되는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쓴 글이 "조롱"이나 "까대기" 가 아니라, 적절한 "비판, 비평" 이면 제20조 같은 걸로 무죄가 나온다. 

그리고 조롱인지 여부는 누가 판단한다? 판사가 읽어보면 딱 나온다! 

이렇게 계속 쓰면 판사가 무슨 무적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처벌되는 범죄자 본인 빼고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납득할 만한 판단을 해. 그냥 일반인들 불러다가 국민참여재판 시켜도 똑같은 결정이 만장일치로 나오거든..기사에 보도되는 것들도 실제로 서류를 읽어보면 대부분 판사 판결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법조계 사람 아니라도...우리야 기사만 보면 실제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니까 낚여서 욕하게 되는거고.

정말 문제되는 판결은 따로 나중에 법원 자체에서 판사한테 징계해..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니네 맘대로 난 정당한 비평이니까 계속 놀려야지 하면서 정신승리 하지 말라고...




정당한 비평이 될 만한 예를 몇 개 제시해주면.. (이건 철저하게 내 생각이다. 판사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



정당한 비평 :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걸 돌려서 커서 이동 속도가 0.03 인걸 발견하고 분석하여 차분하게  "커서 이동속도가 0.03이네요..."하고 글로 씀. 

비꼼, 조롱 등 : 야 ㅇㅇ가 0.03이랜다 ㅋㅋㅋㅋㅋㅋㅋ ㅅㅂ 이거 완전 구라쟁이네? 헬퍼 인정? 인정?

                0.03이래는데.. ㅇㅇ빡이들 밥은 먹고 다니냐? 혹시 초인이냐?





  4) 안전한 방법 추천 

   아 ㅅㅂ 대체 할 수 있는게 뭐야 할 것 같아서 몇 개 적어본다. 


   가) 라이엇에게 신고 

     게시판에 글 싸는 놈들 중에 실제로 동영상 자료 같은 거 제대로 정리해서 라이엇에 신고하고 조치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거라 확신한다. 여기서 글 싸지 말고 너네가 헬퍼라고 처벌해달라고 하려면 라이엇에 신고하고 메일 보내고 연락해...

   신고하는 사람이 수 백 수 천 되면 라이엇도 심각하게 생각할거야. 


   나) 롤을 잠깐 접는다. 

      아예 접으라고 권하면 ㅅㅂ 내가 업무방해죄 성립되서 안 된다. 

      라이엇이 대책이 미흡하다 싶으면 헬퍼 문제 해결될 때 까지 롤을 안하는 거지. 

      실제로 너네 계속 떠들고만 있지 다 계속 롤 하잖어? ㅡ.ㅡ;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좋은건, 상품을 안 사면 됨. 롤 인구수가 팍팍 떨어지는게 보면 라이엇이 그때는 조치를 취할거야. 그러면 그때 다시 복귀하면 되징.


   다) 죄다 속터지는 방법 밖에 없는데... 뭔가 시원한거 없음?

     미안하지만 없어. ㅇㅇ 
     
     그래도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서 그래.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사적 보복의 금지라서. 명예훼손죄 나도 참 비판할 게 많지만 기본적 취지는 이해한다. 심하게 잘못해서 욕하고 싶은 놈이 있으면 직접 욕하지 말고, 경찰 같은데 신고해서 국가가 처벌하게 시키라는 거야. 

   갑돌이가 내 가족을 폭행했다고 내가 나중에 찾아가서 패버리면 나도 폭행죄가 되는게 그런거지. 그러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을 먹이라고 되어 있는거야..안 그러면 복수에 복수에 복수에... 계속 이어지다가 국가가 망하거든. 


   이게 항상 좋은건지는 잘 모르겠어 ㅇㅇ 그래도 장점 또한 있다고 본다. 안그러면 우리도 미국처럼 죄다 총들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기침하면 옆에 놈이 날 쏠 지도 모른다고 떨면서 살아야 될 수도 있엉. 





아 ㅅㅂ 너무 길다. 파트 2로 가자. 파트 2 쓰고 있는 동안 읽어라. 


아 그리고 나중에 설명할텐데, 쪽지나 댓글에는 답하지 않을 거다. 이유가 있다. 이유는 파트 2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