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71&l=29426
올해 6월 8일에 위글처럼 고소를 했었는데요.

먼저 세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1.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2. 검찰에서 경찰 의견 번복하고 기소의견으로 모욕죄와 협박죄로 구약식 벌금 100 부름
3. 현재 법원에서 판사 비트 대기중

* 사건 당시 정황 *
1. 여자친구와 노말 듀오플레이(현재 헤어짐)
2. 가해자가 미드라인에서 솔킬 따이더니 이유없이 정글러인 피해자한테 패드립을 포함한 모욕함
3. 이유없이 사과하고 모욕을 멈춰달라고 하였으나 멈추지 않음 고소의지 표명해도 지속적인 패드립성 모욕
4. 소재지와 실명을 밝히고 고소의지 진정성있게 표명하며 모욕을 멈춰달라고 다시 한번 말하였으나 계속 모욕함
5. 모욕을 멈추기 위해 밝힌 소재지와 실명을 가해자가 언급하고 패드립등의 모욕하며 주소지 찾아가 초인종 누르고 나온 순서대로 피해자든 피해자 가족이든 죽이겠다고 협박함. 
강간범 조두순 비유를 하며 신고하면 징역살고나와 주소지로 찾아와서 반드시 보복하여 죽이겠다고함.
(이 부분으로 인해 협박죄로 분류되어 사이버수사팀이 아닌 형사팀으로 가게됨. 근데도 경찰 측에서는 불기소의견이네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 또한 경찰서에서 고소 접수를 하고 접수 과정에서 형사님들께서 아래와 같은 검찰 지시 공문을 야기하였습니다.
 
1. 롤 및 게임 안에서 임의의 9명과 게임하는 중 피해자가 자신의 소재지나 실명을 밝히더라도 나머지 9명이 그것을 믿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실존 여부를 알 수 없어 전파성이 떨어진다. (같이 게임한 임의의 유저들이 당신의 소재지와 이름을 가지고 게임 밖에서도 흉보며 얘기하고 다니겠냐) 
2.게임을 자기의지로 나갈 수 있다는 부분(욕 듣는게 힘들면 게임 종료했어야지 왜 안했냐)
3.소재지 및 실명을 밝히고 고소를 유도 하는 등의 행위(협박과 모욕이 싫은데 왜 소재지와 실명을 밝혔냐)
 
위 와 같은 이유로 고소장을 안받아주시려고 하였습니다만
두렵고 무섭고 억울함을 표명하며 접수 해달라고 고소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형사님께서는 우선 받겠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할거라며 회의적으로 말씀하시더군요.

불안한 마음에 인벤 및 여러 사이트에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롤 고소 관련 인터넷 기사 
롤 고소 관련 변호사 인터뷰 자료 
당시 같이 플레이했던 여자친구의 탄원서
형사님께서 보여주신 검찰지시 공문에 대한 반박 등을 프린트하여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
 
1. 공문에는 게임 내의 지인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임의의 9명만을 가지고 전파성을 야기하고 있음.
나는 바보라서 여자친구 앞에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참은 것이 아닌 점
 
2. 게임에서 나갈 수 없었던 이유 
게임을 종료해도 다시 해당 게임으로 복귀되는 시스템인 점
게임을 강제 종료할 시 게임사에서 계정이용제한 등의 강력한 처벌이 있는 점 
당시 연휴기간이였고 여자친구와 유일히 같이하는 게임이었던 점 
 
3. 소재지와 실명 밝히기 전에 제가 잘못이 없어도 가해자에게 사과하고 몇 번이나 모욕을 멈춰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고소의지를 밝혔는데 
그 후에도 태도를 멈추지 않아 이전에 표명한 고소의지의 진정성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명과 소재지를 밝혔기에 고소 유도라고 볼 수 없는 점
협박을 고소하기 위해 실명과 소재지를 밝힌 것이 아닌 상대방의 모욕적인 태도를 멈추고자 실명과 소재지를 밝힌 후에 상대방이 그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협박하였기 때문에 고소 유도라고 볼 수 없는 점
(두 차례 고소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멈추지않아 "나 *실명 및 소재지*은 현재 리븐을 플레이 중이고 이 게임안에 리븐 캐릭터는 나밖에 없으니 더 이상 리븐을 욕할 경우 저로 간주하고 고소하겠다" 라고 표명함) 

조사과정 중에 피고소인에게 합의연락이 왔으나 사과말고는 배상할 것이 없다고하여 고소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7~8월 즈음 경찰에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더군요

여러 곳에서 자문을 구해보니 게임안의 모욕, 명예훼손 사건일 경우
경찰의견대로 검찰에서도 거의 불기소처분으로 동일하게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사법처리 시스템에 회의감이 들었고 참는게 바보다라고 생각하며 사실 잊고 지냈습니다.
간간히 사건 담당 검사가 바뀐다고 문자가 3번 정도 날라왔지만 별로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고소인 지역 검사 -> 피고소인 지역 검사 -> 피고소인 지역의 다른 검사로 바뀜)

그리고 12월 초 업무중에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검찰에서 연락이 와 고소건으로 연락한다며 합의의사를 물어보더군요.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저도 합의할 의사가 없으니 처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검찰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사실 이 때에도 불기소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다음 날에 피고소인에게 문자가와 합의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들어보니 피고소인에게 검찰 측에서 구약식 벌금형이 떨어졌다고 연락이 왔다고하네요. 
(검찰청 사이트에서 보니 모욕죄 및 협박죄로 구약식 됨)
그래서 저는 피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리니 배상 해주겠답니다.
보통 프로고소러들은 벌금보다 1.5배정도 부른다고하지만 저는 처음 고소하는 것이고 고소를 별로 좋아하지않으며 현재 신경쓸 일이 많아 벌금 구형된것보다 조금 낮게 불렀습니다.

 
* 참고로 검찰로 넘어간 상태에서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실 경우 송치 기간(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기 전 기간) 내 에 일시불로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1. 검찰에서는 팩스로 고소취하서와 신분증 사본 등으로 고소취하가 쉽게 가능합니다만 
법원으로 기소될 경우 무조건 해당 법원으로 직접 "합의서 원본" 과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즉 가해자분과 "만나서" 인감증명서를 전달하고 합의서를 같이 써야합니다.
(법원으로 들어가면 더이상 고소를 취하할 수 없으며, 합의서를 통해 판사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것, 필자는 벌금 구약식 후 이틀만에 법원으로 기소되었으며, 검사마다 구약식 후 기소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검찰의 송치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며칠내로 합의 해라 늦으면 기소해버림 식으로 말합니다.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단기간에 준비하기 힘들어보여 할부로 갚아나가게하고 고소를 취하해버릴 경우 
더 이상 피고소인은 처벌당한다는 압박감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합의금을 천천히 줘도 그만인 상태가 되버리며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제때 갚지 않을 경우 돈을 받아내는건 오로지 고소인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고소 취하하면 다시는 해당 건으로 재고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채권 각서를 가지고 재판을 신청하더라도 재판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며 번거롭게 관공서를 오가야하는 스트레스는 백수가 아니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저는 이번 주말에 가해자를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3추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제 글이 도움이되면 좋겠습니다.
 
p.s 저는 이 글을 쓴 주말에 합의금 받고 법원에 제출할 합의서 가해자에게 건네드렸습니다.
쪽지로 합의 상대가 벌금형 받고 합의 안한다고 할 경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민사로 피해보상(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면 됩니다.
형사에서 유죄받을 경우 99% 민사에서도 승소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합의금의 경우 피해자가 부르는게 값입니다만 본문에서도 말했다싶히
상대 나이나 사정등을 고려했을 때 일시불로 낼 수 있는 정도인게 좋습니다.
(고생 여부 상관없이 합의금 안받고 처벌해도 그만이시라는 분들은 그냥 쌔게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벌금구약식이 나오지 않아 합의금액의 기준이 없습니다만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벌금이 30, 50, 70, 90 정도로 거의 100이하로 처벌된다고하니
상대방이 욕설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언급하며 모욕했는지에 따라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좀 더 강력한 벌금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명예훼손은 성립되는 것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도 잘못을 한 부분있어 상대를 도발하거나 고소를 유도할 경우 벌금형은 커녕 기소유예나 불기소(혐의없음) 판정이 나올 수 있으니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나쁜예. 고소하게 더 욕해봐, 너 고소ㅋㅋㅊㅋㅊㅋ, 사과안하면 고소함 ㅅㄱ)
(나쁜예. 고의트롤 후 욕 먹고 고소드립)
(나쁜예. 같이 욕한 후 고소드립)
(좋은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욕은 자제해주시겠어요? 정말 기분 나쁘니 욕을 멈춰주세요. 더 이상 욕 하시면 고소하겠습니다. 멈춰주세요. 저한테 욕하신 것을 사과하여주세요.)  
 
이번 계기로 롤이 더 클린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