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나이가 좀 어린걸 감안하고 읽어주세요.
대한민국 게임회사에서 운영하는 게임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던중,
문상 받을 사람이 있느냐 찾는 채팅이 있어 귓말을 걸었는데, 상대방(A)가 음란물을 요구하여, 제(B)가 음란물을 요구하는 건지 모르고 귓말을 걸어서 방을 나간뒤에 친구삭제를 하였는데, 그 다음 새로운 방을 파서 게임을 즐기려하였을때 A가 들어와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였으니 3주 이내로 연락이 갈것이다, 아직 미성년자니 부모님을 동행해야할것이다,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신고가 성립될까요? 된다면 최소 몇일, 최대 몇일 안에 연락이 올지 궁금합니다. 알려준 개인정보는 성별과, 나이(실제 나이와 다르게 말함) 뿐입니다. 이런 쪽 잘 아시는 분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