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법원 공무원6급)께 여쭈어 보니
문철하는 A, B  그리고 판단하는 C가 있다고 하고 문철을 하면
A와 B는 증여 관계가 되고 C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그렇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회상규 때문에 만약 A가 B한테 밥을 사준다라던가 돈의 액수가 적다면 도박으로 보기 힘들어서 정상적인 관계라 볼 수 있지만 돈의 액수가 100만원 정도쯤 되면 저 정도면 돈 따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완전 도박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면 도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음.
물론 사회상규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느낌이긴 한데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