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spa
2014-01-11 22:23
조회: 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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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쓰레기밴드 이걸로도 해지가능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가 지속되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중지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 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나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이는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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