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댓글 달고 아침에 와서 뭐라고 답변 달았나 확인하고 끝내려 했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음
2016년 8월 30일 23:44에 게시된 
"초등학생 PC방 오버워치 신고의 문제점?" 이라는 게시글에서 리나충 이란 사람의 댓글을 반박해 보겠습니다. 



"00가 초등학생인데, 집에서 오버워치를 한다" 라고 신고해도 경찰은 안 옵니다.
-당연히 안 오지. 경찰이 오지 않는 이유는 그 행위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오버워치를 무단으로 플레이하는 초딩들을 전부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야. 집마다 열고 들어가서 그 짓 할 순 없잖아

또한 어른들이 제제하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보호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등급을 규정해 놓고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에 대해서 등급 분류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 만 15세 미만이 15세 이용가 게임을 하는 것은 니가 말한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를 확립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사람들이 생각했으니까 그런거지. 그리고 제제>제재 다

"위법" 이어서 "신고"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내가 법률을 뭐 대학교 가서 전공으로 공부하진 않았지만, "위법" 인데 "신고" 가 불가능한 "위법행위" 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판사 검사 변호사 아니면 관련 업무 종사하시나?



권고사항?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정한 게임 이용 가능 연령이 권고사항이라고?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 라고 있어.
게임물등급위원회 처럼 영상물에 대해 등급을 분류하고 심의하는 위원회야. 영화도 포함되
그럼 내가 이 위원회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로 분류한 영화 들어가서 보면, 권고사항 위반했으니 아무런 처벌이 없겠네?
아니거든. 저건 권고사항이 아니라 엄연히 강제성 있는 규정이야

일단 이 정도만 달고 나머지는 밤에 와서 다시 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