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정지 이후 이의제기를 하여 받은 내용입니다. 정말 사무적으로 일하는 모습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목적은 재조사 이후에도 계속 계정정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블리자드측의 판단 사유를 알고싶어서 입니다.


=========이전 이의제기 답변=====================
접수번호: #9350486
고객님의 문의 #9350486 가 상담 완료됨 상태로 변경되었으며 고객지원팀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남겼습니다.

아래는 [오버워치] 이용 중 신고된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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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축구기원 겐지다", "비길게임 져버렸네", "비됴판독 시발것", "심판을 속이면 되는것이다", "
원래 스포츠는 심판 속이는 게임이다", "우리도 덕 졸라 봤다 심판덕", "it 스포츠는 속일수가 없구만"
 , "앞에 시메 설치중", "졸라 토깐다", "아 귀찮어", "막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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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신고를 바탕으로 *** 님에게 제재가 진행 되었습니다.
==========이전 이의제기 답변 =======================
이것이 계정정지 사유가 된 신고내용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당시 한국 스웨덴전 축구를 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으며, 게임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더욱이 저 게임은 경쟁전도 아니고 빠른대전이였지요..
저 채팅 내용이 계정정지를 일으킬 만한 사유가 있다고 블리자드측에서는 판단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대체 저 대화들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22시부터 청소년은 게임을 할수 없는 상태고 저 채팅 또한 제 기억으로는 22시 이후 채팅임으로 미성년자는 볼수 없는 내용이며 누구를 비방하거나 팀의 사기저하를 하지 않았죠 오히려 상대편 시메트라가 당사 공격거점 문에 포탑을 설치한다는 정보를 주고 시메가 퇴각하는것의 정보전달을 채팅으로 했으며, 시간관계상 리스폿이 꼬인 팀내의 마지막 공격을 위해서 모여서 가자는 정보를 전달한 채팅이였습니다.
그위에 내용은 축구내용이였고 게임에 대한 욕설 팀에 대한 욕설은 없습니다.
제가 계정정지를 받은 블리자드측의 판단사유 필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