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보면 욕설이란걸 블리자드에서 정리해둔걸 잘 보면 불쾌하거나 차별적 외석적 분열을 조장하는 소통행위라고

나와있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ㅅㅂ ㅄ 개새X 같은것은 당연하게 포함되고 예를 들어서 보여주자면

예)

솔저 : ㅄ아 못하면 내려 <- 제재O
솔저 : 개못하네 벌레친구 <- 제재O
솔저 : 말리는거 같은데 픽 변경해보는건 어떨까여 <- 제재X

물론 신고누적으로 제재가 들어갈수는 있음 근데 자신이 한번을 신고창에 해당되는 행동을 안했다면 블리자드도 사과

하면서 풀어줘야하는게 맞음.. 근데 대부분 억울하다고 올리는 사람들 보면 욕이 꼭 한번씩 있고 비꼬거나 싸우자는형

식의 대화가 많음 그런거 일제히 하면 안된다는거임 오버워치는 공격적인 언행을 한다는거 자체가 욕설이라는거임..



고의적 아군방해는 옛날에 메이 빙벽으로 진입을 막거나 궁극기를 고의적으로 못쓰게 만들거나 순간이동기를 자살하게

끔 설치하는것들로 팀원들이 게임 진행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를 말하는거임 간혹 팀원이 던진다고 같이 던질때 한번이

라도 해당된다면 정지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할수없는거임 사람이 실수할수는 있죠 근데 보통 딱 한번 실수하고 안하지

는 않잖아요 자신이 이걸로 정지를 먹었다면 무언가 팀원들이 게임하는데 지장을 준 플레이를 한거임..



게임불참은 게임을 나갔다고해서 신고하는게아님 게임 탈주하면 탈주 패널티 누적되고 블리자드에서 알아서 정지때림

그건 신고해봤자 소용없고 이것도 팀원들과의 마찰이나 던지는 판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인데..

예)

로드호그같은걸로 상대팀한테 채팅으로 궁극기채워라 라고 하는행위..
거점 먹히고있는데 루시우로 리스폰지역에서 벽타고 있거나 놀고있는 행위..
채팅으로 게임안함 게임던짐 처럼 게임을 안한다고 선언했을 경우..

대표적으로 뽑자면 저런행동들로 정지를 당한것..

자신이 위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지않았음에도 정지를 당한것은 오버워치는 신고 누적으로 정지를 때림.. 어느정도

신고가 들어가게되면 계정을 정지시킴 그 후 자신이 정말로 저위에 행위들은 한적도없고 해당사항도없는데 정지가

됐다면 블리자드 문의로 이의제기를 넣으면됌. 자신의 잘못이 없다면 풀어주게 되어있음 블리자드 고객센터 굉장히

잘되어있는 편이라서 상담원이 직접 전화통화로 답변해주는 경우도 많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난 저런 행동 한적이 없

나 생각해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