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 여권만료일이 출국일(체코 입국일) 기준 3개월 남아서 괜찮긴했는데,
입국할때 크로아티아ㅡ독일ㅡ한국 이렇게 독일을 거쳐오거든요?
독일에서 1박 묵게 되는데, 그때는 여권만료가 2달 11일이 남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독일 입국심사대에서 1일만 체류하고 떠날거라고 잘 설명하면 입국허가해주나요?
물론 독일ㅡ한국행 비행기표도 있어요.
그리고 1일 공항 바로 옆 호텔에서 묵는다는거 증명할 서류또한 있어요.

여행 루트는
한국ㅡ체코ㅡ오스트리아ㅡ헝가리ㅡ크로아티아ㅡ독일(1일체류)ㅡ한국
이에요.

전역하고 추석연휴끼고 막 그래서 여권 재발급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