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전 | 2014-03-22 09:18 | 조회: 7,777 |
알바를 구할때 시급이좋으면 사람들은 시급이좋은만큼 일이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일열심히해라 그러면 시급올려줄테니,, 라는생각보다,, 시급좋게줄테니 그만큼 일더 열심히해라
게임방이 엄청잘되서 일일매출 100~150 이상벌어들이는 겜방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게임방은 그렇게 돈잘되는
살기힘든 현실에 허덕이게 되죠.
그런상황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알바가있어도 그 알바생이 나 열심히 일하니 시급올려주소, 라는 요청을 하지
우리나라 경제력수준에 비해서 얻을수있는 임금은 굉장히 적은나라입니다. 알바로 얻을수있는 금액도 적죠.
회사에 대한 애정도는 회사에서 주는 돈과도 직결됩니다. 물론 복지,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것도 있겠지만 가장
결론은, 적은시급을 주면서도 일열심히 하는 알바를 찾으시려면, 돈벌로 우리나라에오는 외국인을 구하시거나,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1]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2] 예를 들어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3]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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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PC방 사장님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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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적은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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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방 사장님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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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방 사장님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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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피시방 사장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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