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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자기
2022-09-28 10:22
조회: 2,141
추천: 0
무당천하무속인에게 거액의 굿값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 씨 등 3명이 무속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굿값과 달마도 구입비 등 명목으로 5500만~7500만 원을 각각 무속인 B 씨에게 건넸다. 이들 3명이 지불한 금액은 총 1억 8700만 원에 달했다. 이후 A 씨 등 3명은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무속인의 협박에 속아 비용을 지급했다’며 굿값 등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무속인 B 씨는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 무죄에 이어 검찰의 상고 포기로 지난해 11월 무죄가 확정됐다. 민사 재판부도 무속인이 A 씨 등을 속이거나 협박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무속인이 단순히 원고의 가족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정도로 말했을 뿐 구체적인 어떤 사건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특정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이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라며 “일반적인 무속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한 협박이나 강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요약 : 이제부터 무당이 "굿 안 하면 니 가족 죽는다" 말해도 협박이나 사기 아님. 대단하다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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