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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2024-04-25 18:16
조회: 2,031
추천: 1
패륜 자식에게도 상속 강제하는 민법 조항, 47년만에 수술대패륜 자식에게도 상속 강제하는 민법 조항, 47년만에 수술대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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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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